알선수재죄(斡旋收財罪)는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 처리에 영향을 주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알선수재죄
대한민국 형법
-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이 돈을 받고 다른 공무원의 일에 영향을 준 것을 말한다. 이 죄의 범인은 공무원이어야 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돈을 받고 다른 공무원의 일에 영향을 준 것을 말한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돈을 받고 영향을 주는 대상이 공무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 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