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

최근 편집: 2023년 9월 14일 (목) 17:06

알선수재죄(斡旋收財罪)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 처리에 영향을 주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알선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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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이 돈을 받고 다른 공무원의 일에 영향을 준 것을 말한다. 이 죄의 범인은 공무원이어야 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돈을 받고 다른 공무원의 일에 영향을 준 것을 말한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돈을 받고 영향을 주는 대상이 공무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 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