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이민생활정보: 소액청구소송(1993)

최근 편집: 2019년 6월 9일 (일) 01:23

[더불어 사는 뿌리]는 앞으로 이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생활정보 를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호 주제는 줄캘철j칸승쏠이다‘ 소액청구소송은 소액청구법원(Small Claims Court)에서 하는데,이 법원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에 대해 그 분쟁을 쉽게 해결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원의 한 종류이다. 소액 청구법원은 $5,000 이하의 민사소송을 다루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액청구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없이 직접 재판에 참여한다. 그럼 소액청구소송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가)소송이 될 수 있는 사례 (1) 계약에 관한 법적 시비 (2) 임대자와 입주자 사이의 법적 시비 (3) 소비자의 법적 시비 (4) 재산피해에 관한 법적 시비 등

나) 소송비용 (1) L.A. 카운티 법원의 경우 -소송청구서 (Plaintiff's Claim and Order to Defendant) 제출비: $24 정도 -재판통지서류 전달료 (소송청구서를 당사자가 직접 전달할 수 없음) 법원 보안관 (Marshall)을 이용할 경우: $21 정도 전문서류전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0 정도 (옐로 페이지의 Process Serving을 찾아보십시오.)

다) 소송전 준비 (1) 소송 상대방에게 타협할 기회를 준다. (2) 상대방의 정확한 법적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후 소송액수 ($5,000 이하에 한함)를 측정한다. (3) 소송청구법원을 정하고 법원에 찾아가 소송청구서류를 작성한후 청구비용과 함께 제출한다. (4) 피고에게 청구서류 전달: 같은 카운티에 살면 재판 날짜 최소 10일전, 다른 카운티에 살면 최소 15일전에 통고

라) 재판 (1) 재판전: 증인 및 증거물을 준비 (2) 재판당일 -재판소에 도창하면 즉시, 법우너서기 (Court Clerk)에게 자신이 왔음을 알린다. -재판진행 절차 1) 원고가 자신의 소송내용을 설명하고 증인과 증거물을 제시한다. 2) 피고가 자신을 변호한다. 3) 다시 원고가 응답한다. 4) 판사가 판결한다. (우편으로 판결 결과를 통고 -Notice of Entry of Judgement- 하는 경우도 있음)

마) 항소 (1) 판결후 20일 안에 소액청구법원 서기관을 통해 신청료와 함께 항소한다.

바) 소액청구문제에 대한 전화안내 (L.A. 카운티 법원의 경우) (1) 소액청구자문 프로그램: (213) 974-9759 (2) 소액청구중재 프로그램: (213) 974-0825 (3) 마셜 사무실 이용 번호: (213) 974-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