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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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Cryptocurrency)가상화폐의 한 종류이다.

의미

'암호화', 또는 '암호'를 뜻하는 'Crypto'와, 통화라는 뜻을 지닌 'Currency'의 합성어이다. 가상화폐라는 용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단어로, 언론에서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정부는 가상화폐와 가상통화 등의 많은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가상화폐'라는 명칭을 '암호화폐'로 정정하였고, 경향신문은 '가상통화'로 교체하였다.

특징

기존 법정화폐와 달리 중앙 관리기구와 체제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최고 관리 기구인 국가, 은행등이 발행과 사용을 조절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발행도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공유되고, 분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참여민주주의, 탈권위주의, 탈중앙화 등의 이념을 띠는 화폐로 비트코인이 2009년 첫번째로 등장한 후 세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입장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2~2013년 경으로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운영하는 빗썸, 코인플러그, 코빗등이 출범하였다. 이후 수차례 폭등과 폭락이 지속되며 언론 보도가 가끔 있었으나 투자금은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7년 경 큰 폭등이 이루어지며 비트코인의 시세가 1000만원대에 진입하자, 대한민국의 투자금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2018년 1월 기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10%수준으로 세계 3위. 투기문제와 사기 문제, 외환 유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절차를 시작하였다.

규제 논란과 역사
  • 2017년 11월 28일,이낙연 국무총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Bitcoin투기 광풍에 우려.
  • 2017년 12월 11일,최종구 금융위원장, 'Bitcoin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하는 중이라 발표.
  • 2018년 1월 1일, 미성년자 거래 금지조치 시행.
  • 2018년 1월 11일,박상기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중이라 발표.
  • 2018년 1월 11일,기획재정부, 청와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 정정.
  • 2020년 12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 개정안 입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세율은 20%.

일본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본인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며, 초기에 세계 거래량 1위이던Mt.Gox거래소가 일본 기업이었던 탓에 초기부터 정부와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해킹으로 Mt.Gox가 파산하여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발하자,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 입법과 규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관련 기업 지원과 과세 절차, 사용처 확대 등을 이끌며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현재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40%~5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제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과정에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급속도로 시장을 키워나가며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란

2021년 5월 26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내 채굴장의 85%는 무면허"라며 "합법 채굴장의 전력 소비량은 300MW로 전력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불법 채굴장은 2000MW에 달한다"고 지적했다.[1]

  1. “이란, 정전 잇따르자 "가상자산 채굴 금지" 조치”. 2021년 5월 27일. 2021년 5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