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최근 편집: 2023년 6월 28일 (수) 14:30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압수·수색(押收·搜索)이란 대물강제처분의 하나로,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체포할 사람을 찾아서 가져가거나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압수는 압류·영치·제출명령을 포괄한다.

압수·수색·검증은 보통 한 자리에서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영장도 압색검 영장으로 한 번에 발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명 각기 다른 절차이기는 하므로 검증을 뺀 압색영장만 발부하기도 하고, 압수영장만 발부하는 수도 있다.

조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106조(압수)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압수·수색의 조건

  • 압수·수색에는 혐의가 필요하다. 대인강제처분과 달리 범죄의 정황만으로도 압색할 수 있다.
  •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한다. 임의수사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허용될 수 없다.
  • 수사상 필요의 정도와 피압수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주 1]
  • 범죄사실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만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 2019도6775
    • 2013도7107
    • 2016도82
    • 2019도14341
    • 2021도2205
    • 2021도10034

압수·수색의 절차

영장 신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검사는 수임판사에게 청구한다.

  •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압수영장을 발부하는 지법판사는 불복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장 발부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영장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빠진 것은 부적법하다.[1]

  • 압수·수색의 목적물이 전자정보인 경우, 작성기간을 기재한다.
  •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하다면 인상/체격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압수·수색의 목적물은 명시적이고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모든 물건'이라는 식으로 기재한 것은 '일반영장'이라 하여 영장주의에 반한다.

집행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리가 집행하며, 필요하다면 재판장이 법원사무관에게 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 법원사무관이 사법경찰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도 있다.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2] 집행 시에는 관련 있는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여란 직접 수색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경시켜주는 것에 가깝다.

영장 제시

  • 집행 시에는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가 피고인이라면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 이 때 영장을 대충 보여줘서 피압수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압수수색이 위법해진다.
    •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나,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에 자발적으로 협조했으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기록을 선별해주고, 최종적으로 영장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해 압수를 집행했다면 적법하다.
  • 영장 제시가 불가능하거나 교부를 거부한 상황에서는 걍 해도 된다.[3]
  •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모두에게 일일히 제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퉁쳐지지 않는다.
  • 미리 집행의 일시, 장소를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들은 압색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급하여 통지할 수 없거나 이들이 안 오겠다고 한다면 괜찮다.
    • 피압수자가 안 온대도 그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 등에 대한 집행은 그 관리자가 참여하게 한다. 그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킨다. 공무소, 군사장비, 선박, 차량에 대한 집행은 그 책임자에게 참여를 통지한다.
  • 야간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다만 도박장이나 야간에 공개된 장소에는 할 수 있다.
  • 긴급을 요할 때는 대충 후루룩 들어가서 집행하고 사후영장 걸어놓으면 된다.

목적물

  •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라면 원칙적으로 출력이나 복제하여 제출받는다. 그렇게 하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린다. 피고사건과 관계없는 부분을 압수해서는 안 되므로, 할 수 있는 한 이를 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 저장매체 자체를 갖고 나오려면 부득이한 상황과 영장이 필요하다. 이 또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을 탐색해야 한다.
    • 포렌식을 할 때는 피의자를 참관시켜야 한다.
    • 혐의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출력/복사하는 것은 위법하다.
    •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피의자가 아닌 자를 수색할 수 있다.
  •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은 압수할 수 없다.
  • 범죄사실과 관련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인 매체를 임의제출받아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한다면, 피의자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 단, 그러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4]
    • 피의자가 '맘대로 하라'고 한 것은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것이다.
  • 피해자 등이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갖고 있다가 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했다면 실질적 피압수자는 피의자이다. 이 때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5]
    • 여기서 압수물을 과거에 잠깐 만진 것으로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되지 않는다[6]
  •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으면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이고,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데에는 참여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7]
  •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별건의 혐의를 발견하였다면 수사를 멈추고 별건의 혐의에 관한 영장을 받아야 한다.[8]
  •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경우,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보이면 된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맞는 것,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될 만한 것은 인정된다.
    •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후처리

압수·수색이 끝났으면 수색했다는 증명서를 바로 작성하여 준다(서면으로든 이메일로든 무방하다). 목적물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리한다. 압수했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한다. 이는 나중에 물건을 돌려받을 때 참고하기 위함이다.

  • 수사기관이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쟁여놓은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 피압수자에게 줄 압수목록을 (...).zip이라고 달랑 써줬다면 위법하다. 나중에 압수물 전체에 대한 영장을 다시 받아와도 여전히 위법하다.[9]
  •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압색영장을 받아 압색할 수 있다. 그로써 원격지 서버에 있는 전자정보를 뽑아올 수 있고, 그 서버가 국외에 있더라도 상관없다.[10]

압수·수색이 아닌 것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행정작용에 불과하며 문제없다. [11]
  • 수출입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개봉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며, 세관공무원은 영장 없이 까서 검사할 수 있다.
    • 단, '마약을 찾기 위해' 까보는 것은 검사가 하는 수사가 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이 필요하다.[12]

영장주의의 예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
    이하의 상황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범행중/범행직후에,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긴급성 없이 개연성만으론 인정되지 않는다.
    • 체포, 구속영장 집행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바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사후영장 필요)
    • 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다. (사후영장 필요)
    • 긴급체포된 자를, 24사긴 이내에 압수·수색할 수 있다. (사후영장 필요)
  • 영장이 아예 필요없는 경우
    • 수소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만든 실황조사서 또한 압수·수색·검증의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긴급하게 작성되었다면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을 사후청구했는데 발부받지 못했다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압색하다 대마를 발견하여 마약법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여기까진 괜찮다). 그런데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사후 압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13]

임의제출물의 압수

임의제출물이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소지/보관자가 아닌 다른 이가 갖다준 것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없고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위법한 압수가 있고서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임의제출동의서도 위법하다.

  • 혈액샘플을 보관하는 간호사/의사로부터 피고인의 혈액을 임의제출받은 것은 적법하다. 그 간호사/의사는 보관자이다.[14]
  • 임의제출받으면서 압수조서의 작성,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으로 제출물이 위법수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 교도관이 보관하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제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그 교도관은 보관자이다.[15]
  • 현행범체포현장이나 범죄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은 영장이 필요없고 사후영장도 필요없다.
  • 위법수집증거를 환부했다가 다시 압수했다면 적법하다.

압수물의 처리

압수물의 보관

  • 자청보관
    수사기관에서 맡아놓는 것. 상실/파손의 방지를 위한 조치는 해야 한다.
  • 위탁보관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을 창고업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보관료는 안 준다.
  • 대가보관/판가처분
    팔아서 그 대금을 보관하는 것.증거가치가 있는 물건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로 멸실/파손/부패염려가 현저한 것, 보관하기 어려운 것, 환부받을 자가 없거나 소재가 불명한 것을 이렇게 처리한다.

압수물의 폐기

  •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마약, 총기 등), 부패의 염려가 있는 것, 보관이 곤란한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그냥 버리면 위법하다).
압수물을 위법하게 폐기한 사건 [대판2019다282197]
❝ 압수물을 위법하게 폐기한 사건의 유죄판결이 났다면 피압수자의 손해가 난 것이 아니고, 무죄판결이라면 위법한 폐기로 손해가 난 것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압수물의 환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주 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주 3]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돌려줘야 한다. 환부에 관한 결정에는 재량에 의한 것이 없다. 검사 또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 환부의 선고는 피고사건 종결 전에는 결정이고, 그 후에는 판결이다.

불기소, 무죄, 기소중지[주 4]는 압수를 불필요하게 한다. 영장을 안 갖추고 압수했다면 압수물은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 환부의 상대방
    • 피압수자나 제출인에게 환부함이 원칙이다.
    • 이유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떼'란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다. 다소라도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장물범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준다.
    •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환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무효하다.

압수물의 가환부

환부는 아예 돌려주고 수사기관이 다시 안 가져가는 것이고, 가환부는 임시라서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아주 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가환부의 사실을 가환부받을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가환부는 신청에 응해야만 하고, 법원의 가환부는 임의로 할 수 있다.

필요적 몰수물은 아무리해도 가환부할 수 없다. 임의적 몰수물만 가환부할 수 있다. 증거로 쓸 압수물을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증거로 할 압수물이 하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물건이라면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가환부해야 한다. 물론 마약, 무기 등 몰수물의 환부 같은 건 없다.

위조문서의 가환부 [대결84모43]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는 아무도 소유해서는 안 되므로 몰수가 될 뿐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몰수의 선고 이후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는 있다.

압수물의 환부불능

  • 환부받을 자의 소재불명, 기타 이유로 환부가 불가하다면 검사는 사유를 관보에 공고한다.
  • 3개월 이내로 환부청구가 없다면 국고귀속
  • 기간 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이 어려운 물건은 대가보관할 수 있다.

압수물의 대가보관금은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몰수와의 관계

압수는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수사이고, 몰수형법상의 판결이다.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고 있다면 압수해제로 간주한다. 이렇게 압수해제된 것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보통은 압수하고서 몰수하지만, 압수 없이 몰수할 수도 있다. 압수가 적법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압수해제로 간주되는 압수물을 검사가 인도거부한다면 이에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무죄인 사건에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부연 설명

  1.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대판2003모126
  2. 법원의 환부.
  3. 수사기관의 환부.
  4. 불기소의 일종. 혐의는 있는데 피해자가 어딨는지 모르겠는 경우

출처

  1. 대판2018도20504
  2. 형사소송법 제83조
  3. 형사소송법 제118조
  4. 2019도4938
  5. 대판2019도7342
  6. 대판2021도11170,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대판2017도13263
  8. 대판2011모1839
  9. 대결2021모1586
  10. 2017도9747
  11. 대판2013도7718
  12. 대판2014도8719
  13. 대판2008도10914
  14. 대판98도968
  15. 2008도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