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2015년 Obergefell v. Hodges 사건에서 다수 의견을 작성하며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법이 국민 정서나 준비 상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유명하다.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헌법은 자유를 보호하며, 이 자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합니다. 법원은 때로는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바를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법원이 국민 정서나 사회적 준비 상태에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