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집: 2023년 8월 11일 (금) 16:50

약이란 질병을 치료하거나 장애를 호전, 불편한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복용하는 도구이다.

약 복용하기

약은 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여야 한다. 약의 종류에 따라 식전에 먹는 약과 식후에 먹는 약, 아침에 먹는 약과 점심에 먹는 약과 저녁에 먹는 약, 물을 많이 복용해야 하는 약과 물이 필요없는 약, 경구로 복용하는 약과 관장 등 장내 투여하는 약이 달라진다.

약 알아보기(검색하기)

요즘에는 약봉투에 약 이름과 효능, 효과 그리고 부작용이 찍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인터넷에 약 이름을 검색하기만 하면 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실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평범한 약국에 가서 평범한(일반적인) 약봉투를 받았다면,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한(처방전에는 약이름이 나와있다) 아는 것은 약의 색깔과 모양, 형태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몇 군데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물을 검색하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약물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상세검색, 약의 겉모습만을 알고 있다면 낱알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낱알검색은 알약의 겉모습을 통해 알약의 이름과 성분, 효능과 효과, 부작용(주의사항), 약의 급여(비급여) 가격, 생산량 등을 알려주는 검색 도구이다.

드러그인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 아쉬운 점은, 낱알검색에서 검색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형에 하양색이고, 정제 형태로 되어 있으며 분할선이 없는 어떠한 약의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고 치자. 그 조건을 넣고 검색해보면 말그대로 수백개의 약이 나온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사설 약물정보검색사이트이다. 대표적인 약품정보검색 사이트인 드러그인포에서는 무료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더 자세한 약품정보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 제품식별 메뉴에서 식별문자, 약에 새겨진 기호, 제형, 모양, 색깔(식품의약품안전처보다 더 다양하다) 등을 통해 약품을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이트가 있다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거의 모든 약이 검색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먹는 약의 이름과 성분, 용량, 유사한 복제약, 효능과 효과, 약의 가격 등을 알 수 있다.

유통기한

일반적인 개봉 의약품 사용 가능 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 안약: 1개월
  • 일회용 인공눈물: 개봉 후 1일
  • 연고: 6개월
  • 조제약
    • 가루약: 조제일 기준 6개월
    • 시럽약: 조제일 기준 1개월

폐기 방법

변기에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등 약을 임의로 폐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약을 버릴 때에는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폐기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폐의약품이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 약의 성분이 토양에 유입된다. 그 성분이 빗물 등에 의해 지하수, 하천으로 유입되면 환경오염·수질오염·생태계 교란이 일어나 자연인간에게 모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하천에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15종의 의약 성분이 검출됐다.[1]

  • 알약: 포장을 제거한 뒤 알약만 (봉지에 담아) 배출
  • 가루약: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배출. 뜯었다면 공기 중에 퍼지지 않도록 한 봉투에 모아서 배출함
  • 물약·시럽: 한 병에 모아 새지 않도록 밀봉해 배출
  • 안약, 연고, 바르는 물약, 코 스프레이, 천식 흡입제 등: 종이박스는 벗기고 용기째 배출

서울시, 세종시에서는 우체통에 폐기 알약 및 가루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다. 주민센터,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종이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고, 약을 넣고 밀봉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물약과 시럽 등은 여전히 기존 주민센터, 보건소 등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1. 슬기로운 에코생활 (2022년 10월 17일). “약은 약사에게, 폐의약품은 전용 수거함에!”. 《SK ecoplanet》. 2023년 8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