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4:57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의 문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좋은 의미로 사용했을지라도, 세상에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지는 두 성만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두 성 이외의 성을 배제하는 표현이다. 성적 지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간성을 무시한다. 또한 양성평등은 젠더를 이분화하는데, 이는 가부장제 하에서 분류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여성을 더 쉽게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한다.

또한, 양성이란 표현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성만을 놓고 보더라도 남성이 기본형이고 여성이 부가적인 성으로 여겨지는 사회의 비대칭성을 가린다는 것이다.

다양한 의미와 종류의 성적 평등을 표현하고 싶다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고 써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의 명칭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있고, 이러한 주장에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정부 또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1]

기타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때, '성평등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고려하였으나 헌법에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워 좌절되었다고 한다. 이 영향인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의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및 새누리당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며 양성평등 정책에서 성평등을 배척하는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