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주간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4:59

양성평등주간은 대한민국에서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년 중 1주간이다.[1]

기념 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이다.[2] 2014년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여성주간 기념 행사로 개최됐지만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진행됐다.[3]

기타

출처

  1. 양성평등기본법 38조(양성평등주간)
  2. 김을규 기자 (2015년 9월 18일). “경북도,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IPC종합뉴스》. 
  3. 강푸름 인턴기자 (2015년 9월 8일). “안산시, 제20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신문》. 
  4. 장필화 외 지음.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 1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