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실태조사는 2015년 7월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16년 최초로 실시되었다.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1997년 이전 출생자)
- 표본규모: 전국 4,004가구의 가구원 7,399명 응답(여 3,942명, 남 3,457명)
- 조사기간: 2016년 9월 21일 ~ 2016년 10월 6일
- 조사방법: 가구방문 조사(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표 개발·결과 분석), 통계청(조사 실시)
링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 여성“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남성“대중매체의 성차별적 표현”꼽아”. 《여성가족부》. 2017년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