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집단 개 살해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10월 19일 (목) 21:04

양평 집단 개 살해 사건은 경기도 양평군의 60대 고물상이 번식장과 경매장 등에서 번식력 및 상품성이 떨어지는 들을 데리고 와서 고의로 굶겨죽인 국내 최악의 동물학대 사건이다.

사건발생

2023년 3월 4일에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을 고물상 A씨의 거주지에서 발견하여 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인지되었다. 당시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다수의 개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추후 수습된 사체는 개 1243마리, 고양이 13마리로 총 1256마리에 이르렀다.[1]

경찰로부터 3월 17일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고물상 A씨가 개를 소유자로부터 일명 ‘처리비’ 명목으로 수천마리를 받은 뒤, 1256마리를 고의로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했다. 몇 마리를 데려왔는지에 대해서는 A씨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일 고물상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사건발생 이후

양평군은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장(생산업·판매업) 운영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1]

위령제(추모제)

2023년 4월 8일 토요일 보신각 종 앞에서 '양평 개 대량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개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동종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번식장·펫샵 전수조사 및 전면폐지를 위한 목소리가 한 곳에 모였다.

이 날 위령제에는 번식장·펫샵 폐지 시민행동에 연대하는 110개 동물권 단체들과 환경단체, 민변 동물권위원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등 법조인 단체, 정의당, 녹색당, 더밝은미래당 등 정당 소속 기관들도 참석했다.[3]

첫 번째 공판

2023년 4월 1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양평집단개살해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가해자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 또는 고양이 처분'대가로 1만원가량을 받고 동물을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물학대로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처해달라"고 하였다.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선 가해자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보살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후 변론을 하였다.

1심 선고

2023년 5월 11일에 1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한 사건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구형하였다. 고물상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 피고인에게 개를 떠넘긴 번식장들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동물의 개체 수가 너무 많고, 피해 동물들이 죽어갈 때 겪은 고통을 생각할 때 죄가 매우 중하다'며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그대로 선고했다.

'양평 동물 대량학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 김성호 공동대표(한국성서대 교수)는 판결 직후 "매우 의미 있는 판결, 국내 동물생산업의 문제를 다시금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었다.[4] 재판을 방청한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5]

한편 5월 17일에는 이 고물상에게 개를 넘긴 개장수 32명이 추가로 검거되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무허가 번식업자도 있었고,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수의사 면허 없이 개의 성대 제거 수술을 한 농장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6]

2심 선고

2023년 7월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고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 등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의 활동가는 "사람이 대신 이 학대자를 용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이 대한민국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는 해당 사건의 학대자와 학대자에게 개를 버리고 간 번식 농장주들을 공동 정범으로 고발하고, 해당 범죄장소에서 살아남은 개들을 모두 구조했다.[7]

출처

  1. 1.0 1.1 양평백운신문
  2. “‘양평 개 사체 1256구’ 60대 고물상 주인 구속기소”. 2023년 3월 31일. 2023년 4월 19일에 확인함. 
  3. 김정은 (2023년 4월 8일). '양평 개 대량학살 사건' 이후 번식장 폐지 목소리↑”. 《뉴시스》. 2023.04.23에 확인함. 
  4. 한국일보
  5. 연합뉴스
  6. 양평시민광장
  7. 2023-07-19, 박은희.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항소심도 법정최고형”. 《디지털타임스》. 2023년 10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