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00:48

양형기준(量刑基準)이란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형벌 양정에 관한 기준이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하며, 이는 즉 법률상 가중·감경을 마친 후 작량감경을 하는 단계에서 참조하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한다.

살인범죄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5년 4~6년 5~8년
제2유형 7~12년 10~16년 15년~무기+
제3유형 10~16년 15~20년 18년~무기+
제4유형 17~22년 20년~무기 25년~무기+
제5유형 20~25년 23년~무기 무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소극 가담[주 1]
  • 피해자가 유발함(보통)[주 2]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주 3]
  • 과잉방위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피해자 유발(강함)[주 4]
  • 미수범의 경우, 상해가 없거나 경미함[주 5]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유족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사체유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주 6]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주 7]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주 8]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주 9]
  •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미수범의 경우, 상해가 중함[주 10]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주 11]
  • 특정강력범죄(누범)

적용방법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부연설명

  1.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3.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단, 아예 저항할 수 없었다면 그냥 불벌한다:형법 제12조)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5.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6.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7.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8.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9.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10.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1.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