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최근 편집: 2023년 8월 30일 (수) 13:48

엄벌주의, 중형주의, 강벌주의(영어: punitiveness, punitivism, punitive turn)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 격리, 무관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담론과 실천을 말한다.

한국 형사정책의 기조로서 엄벌주의

2000년도 한국의 형사정책 기조를 말한다면 단연 엄벌주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1] 2010년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으로 크게 상향조정된 것을 시작으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게 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2011년 이루어졌다. 또 이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12년부터 그 범위를 더욱 넓혀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를 포함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에 대해서도 그 대상과 감시기간을 더욱 늘리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의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이 지난 2010년 이루어졌고 소아 성기호증을 포함한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치료감호법의 개정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2008년2010년 각각 이루어졌다.

엄벌주의의 함정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한 체사레 베카리아는 범죄의 일반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형벌의 ‘엄격함’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이라고 하였다.

형사법 및 행형 전문가들은 대체로 엄벌주의에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혹형 또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범죄자는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이고,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은 최소 양형기준제 적용 범죄에는 적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2]

높아지는 무죄율

형량이 무거우면 무죄가 늘어난다.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법정형이라면 판사는 더욱 정밀하게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무죄를 내리게 된다. 절도죄는 정황증거만으로도 그럭저럭 유죄판결이 나오지만, 살인죄라면 직접증거인 시신과 살해도구 없이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잘 주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사회에서 잠깐 사라졌다 나오는 정도의 형으로 인식하곤 하지만, 자유형은 수형자를 꽤나 괴롭히는 형벌이다. 어느 정도 징역살이를 하다 나온 사람은 취직도 힘들어지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곤란해지며 이를 버티지 못하면 결국 전업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범죄자에게 무죄의 의심을 덜 하게 되기도 한다.

부족한 행형시설

교도소는 대표적인 NIMBY 시설이다. 2018년 대한민국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용인원은 5만4,744명으로 전체 수용정원 4만7,820명 대비 평균 수용률이 114.5%에 달한다.[3] 이런 상황에서는 가석방 출소자가 늘어나고 교정시설 과밀화로 인해 시설 내에서의 폭력이 증가하는 등[4] 교정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