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켓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6일 (월) 01:45

의미

예의 범절.[1]

지하철 에티켓

  •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뛰거나 걷지말고 안전하게 두줄로 이용한다.[2]
  • 노약자/장애인/임산부석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위하여 비워둔다.
  • 차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진동모드로 휴대하고 부득이 통화시에는 작은 목소리로 통화한다.
  • 라디오, 동영상 시청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이어폰을 이용하고 작은 소리로 청취한다.
  • 차내에서 뛰거나 큰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 차내가 혼잡할 때는 신문을 보는등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한다. 부정승차 적발시 요금의 30배의 부과금이 징수된다.
  • 교통약자를 위해 일반인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한다.
  • 백팩은 앞으로 멘다.
  • 이동상인의 물건을 사지 않는다.
  • 먼저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 승차한다.
  •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 혼잡한 역사내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는다.
  • 신문을 볼때는 반으로 접어서 본다.
  • 애완동물을 데리고 전동차에 타지 않는다.
  • 전동차 내에서 음료수를 마시면 쏟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한다.
  • 전동차 내에서 냄새가 심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 차를 기다릴 때는 네줄로 서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의자에 눕거나 발을 올리지 않는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