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광고영상 중 공유/유포편.[1] "반도의 흔한 남고딩 몸매.avi"라는 영상을 전송하는 여성의 정체가 회사에서 드러나는 장면을 코믹하게 연출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는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카메라를 보며 안 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불법촬영영상 공유하는 순간,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계상으로는 여성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남성을 모두 가해자로 정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내부적으로 있었다. 고민 끝에 이렇게 했다.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별에 상관없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2]
10웡 29일 취지와는 달리 제기된 문제 등을 감안해 유튜브 등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었다.[3]
출처
- ↑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광고영상 (불법촬영, 공유/유포, 다운로드편)”. 《여성가족부》. 2018년 10월 22일. 2018년 10월 22일에 확인함.
- ↑ 김진수 기자 (2018년 10월 27일). “여성이 불법 촬영물 유포자?..."현실 외면한 설정"”. 《여성신문》.
-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