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2017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03:19

2017년에 있었던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2017년 11월 6일 진행되었다.

  • 10시 2분~10시 53분
  • 11시 0분~13시 08분 - 1차 질의
  • 15시 10분~16시 58분 - 2차 질의
  • 17시 20분~19시 20분 - 3차 질의

질의

정춘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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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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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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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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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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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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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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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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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위원

1차 질의에서 김삼화 위원은 얼마 전에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한 웹하드사가 동영상을 필터링해주는 업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 웹하드 사가 필터링 업체의 인사권,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가 디지털장의사 회사를 차려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주고 있어, 한 예로 피해자가 피해 영상을 지워달라고 디지털장의사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 웹하드에 피해 영상이 더 많이 올라왔다고[주 1] 하며디지털장의사와 웹하드사 유착관계 의혹 "이런 영상물을 유포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비영리 민간 단체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비영리 민간 단체와 웹하드사 의혹 "홈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성폭력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실제적,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방지로 피해자를 돕는 캠페인을 하겠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웹하드 업체 상호들입니다, 쭉, 한 스물 두 개가 올라가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토요일에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군데 봤더니 여전히 몰카, 국산, 국노, 이게 뭐 국산 노 모자이크라고 얘길 하네요, 이런 걸로 검색을 했더니 수백 개 결과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 영상물을 지워주겠다고 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 왜 올라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디지털장의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중략) 그걸 검색을 해보면 업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몰카 영상 피해자들이 돈벌이 수단 같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처음 제기를 했고, 그 때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이 디지털장의사는 몇 개 안 됐습니다. 몇 개 안 됐는데 일 년 사이에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피해 영상물이 불법 영상물이 돈이 된다, 피해자의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요 (하략)"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민간업체에 맡기면 안 되고 반드시 국가가 공적인 기금으로 하여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2차 질의에서 김삼화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하였다.

첫째로 여성가족부의 꿈드림 사업에 학교폭력 피해에 의해 학업을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역에 따라 피해 학생이 숙려 기간에 들어갈 때 경찰교육부여성가족부의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처들간의 TF를 만들어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며, 발생한 것이 알려진 경우에는 각 센터에서 포괄적인 치유,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고 답변하였다.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1항

둘째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서 성폭력재발방지대책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와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2016년 11월 말부터 2017년까지 여가부에 제출된 성폭력재발방지대책이 다섯 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 부처별로 재방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받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부처간의 총괄 조절 업무를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3차 질의에서도 김삼화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하였다.

첫째로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국제 결혼 중개업체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평균 10%가 위반 업체이며 적발된 내용을 더하면 265개 업체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개법 위반으로 시민단체가 입은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사기성 결혼, 변심,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 특약, 미끼 광고, 억지 결혼 등이 있는데,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혼인 후에야 혼인상황확인서가 발급 가능하고 우즈베키스탄 혼인신청을 해야 건강검진 확인증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한 피해와 관련되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미 등록 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최근 성과로 중지되었던 베트남 대사관의 결혼이민관 파견이 다시 한 명을 보내는 일이 가능해질 것 같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충분한 상담, 한국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중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답을 하였다.

둘째로는 2017년 보건복지부 등록된 106만 명의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22% 정도이고 새일센터의 구직자로 등록한 장애인은 1500명 가까이 되지만 취업 현황은 30~40% 정도로 다른 취약계층의 구직자에 비해 낮은 것 같다며 150개[주 2] 중 13곳 정도의 새일센터만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있어 특히 장애 여성과 관련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삼화 위원과 남인순 위원장은 답변이 없었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 했거나 없어도 되는 질의로 판단한 것 같다.

이재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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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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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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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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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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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위원

부연 설명

  1. 피해 건수 별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피해 영상물이 많이 올라와야 디지털 장의사들이 더 돈을 많이 버므로.
  2. 정현백 장관에 의해 155개로 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