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은 1791년 올랭프 드 구즈가 남성만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인권 선언)에 반발하여 주창한 권리선언이다. 올랭프 드 구즈는 이렇게 선언한 2년 뒤인 1793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공격하고 '성별에 적합한 덕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1]
내용
- 전문(前文)
어머니들, 딸들, 자매들, 그리고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국민의회로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의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유일한 원인들이라고 간주하여, 여성들은 엄숙한 선언을 통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여성의 권리를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선언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시 제시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고, 여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과 남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됨으로써 존중받도록 하고, 이제 단순명백한 원리들에 입각한 시민들의 요구들이 언제나 헌법, 유익한 도덕, 만인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출산의 고통 중에 보여지는 용기에서와 같이 미에서 우등한 여성은 최고존재의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들을 승인하고 선포한다.
- 제1조
여성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만 가능하다.
-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 데에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특히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이 국민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과 다르지 않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행사할 수 없다.
- 제4조
자유와 정의는 타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여성의 자연권 행사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영구적인 남성의 폭정이다. 이러한 제한은 자연과 이성의 법률에 의해 개혁돼야 한다.
- 제5조
자연과 이성의 법은 사회에 해로운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현명하고 신성한 법률에 의해 금지돼지 않은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법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만 한다. 모든 여성과 남성 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그것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들의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오를 수 있다.
- 제7조
어떤 여성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 체포, 구금될 수 없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에 복종한다.
- 제8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법행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여성에게 적용된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 제9조
일단 어떤 여성이든 유죄로 선고되면, 완전한 엄격함이 법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
-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 의견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선 안된다.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제11조
자유로 인해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인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여성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여성 시민이든 진실을 숨기려는 야만적인 편견에 강요받지 않고 나는 당신 아이의 어머니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2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주요한 이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 제13조
공공의 무력과 행정 비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기여는 평등하다. 여성은 모든 의무와 모든 힘든 임무를 공유한다. 따라서 여성은 지위, 고용, 직무, 명예와 직업의 배분에서 똑같은 몫을 공유해야 한다.
- 제14조
여성과 남성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 대표를 통해 공공의 기여의 필요성을 검증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여성이 재산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그 액수, 근거, 징수,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등한 공유를 보장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다.
- 제15조
전체 남성을 목적으로 한 세금에 참가하는 전체 여성은 어떤 공직자에게나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 제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헌법은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다수가 그 기초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 제17조
재산은 함께 있거나 헤어졌거나 남성과 여성 둘 다에 속한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그것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
- 후문(後文)
여성이여, 깨어나라. 이성의 종소리가 전 우주에서 들려오고 있다. 당신의 권리를 발견하라. 강력한 자연의 왕국은 더 이상 편견과 광신과 미신과 거짓말에 싸여있지 않다. 진실의 불꽃이 어리석음과 권리 침해의 모든 구름을 쫓아버렸다. 노예화된 남성은 자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여성의 사슬을 수단으로 하는 힘과 필요를 늘려왔다. 남성은 자유로워지자 그 동료에게 불공평했다. 오, 여성이여, 여성이여! 언제가 돼야 눈을 뜰 것인가? 혁명에서 여성은 무슨 이익을 얻었던가? 더욱 분명한 멸시와 더욱 두드러진 경멸이다. (이하 생략)
출처
- ↑ 낮달 (2016년 8월 25일). “1789년 오늘,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오마이뉴스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