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최근 편집: 2023년 5월 20일 (토) 18:2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황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의 2.3배 수준의 높은 여성인력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30세대의 기술기반 여성의 창업이 증가하며 미래경제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2]


2020년의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 295만 곳에 다다른다.

기업 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했으며 도매·소매업(26.7%),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이 전체의 66.2%를 차지한다.

여성기업은 특히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성기업에서 종사하는 인원 수는 506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3.5%를 차지하며 여성기업은 여성 고용 비율이 69.3%로 남성기업의 여성고용 30.6%의 2.3배 수준이다.

종류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는,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1.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자 인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
  2.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특징

여성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지원 특례를 받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권을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 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마다 구매목표를 정해 놓기도 한다.[4]

공공기관과 계약 시에도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2023년 5월 20일에 확인함. 
  2. “인사말 : HOME > 재단소개 > 센터소개 > 인사말”. 2023년 5월 20일에 확인함.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2023년 5월 20일에 확인함. 
  4. “Wbiz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2023년 5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