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예인인권 지원센터

최근 편집: 2023년 1월 2일 (월) 08:25

여성연예인인권 지원센터는 여성연예인들에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소했다.

개요

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 여성연예인인권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여성연예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법률 자문 및 지원과 더불어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상담

  • 상담 전화 : 02) 736-1366
  • 주요활동
    • 기획사,방송사,스폰서 등과 관련된 성접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여성연예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법률 자문 및 지원
    • 방송 및 영화 출연을 미끼로 술자리 참석 강요, 스폰서 체결 및 이를 거부했을 때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 법률 자문 및 지원
    • 여성연예인 인권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기타 여성연예인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 자문변호사
    •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해피빈 모금

이 프로젝트는 2011년에 배포했던 가이드라인을 현재의 실태에 맞게 수정, 재배포하기 위한 것이다.

소개

"故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반복되오던 연예계의 성접대 관행과 함께 여성연예인들이 처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연예인들은 연예계 데뷔, 캐스팅, 앨범발표 등을 빌미로 술접대와 성접대를 요구받거나, 대본에 나와있지 않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신체접촉을 포함한) 연기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스폰서 맺어주기나 성형수술 등을 계약조건으로 내거는 기획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나 출연 등을 빌미로 압박하는 '갑'이 있다보니,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성연예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망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성연예인인권 지원센터는 여성연예인들에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여성연예인인권지원 가이드라인을 2011년에 처음으로 배포했습니다. 여성연예인들이 부당한 행위에 노출되거나 항의하기 힘든 상황에서 처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매뉴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가이드라인을 더 확대되고 급변하는 연예계 실태에 알맞게 수정하고 재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성연예인인권 지원센터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은 브로셔가 여성연예인 및 여성연예인 지망생들의 자유로운 노동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당함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 여성연예인들의 인권을 위한 온오프라인 브로셔 제작 및 배포를 위한 모금을 진행중

2017.03.01 ~ 2017.06.30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여성연예인 및 여성연예인 지망생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상담 및 법률지원)를 담은 가이드라인 브로셔를 1,000부 제작 및 배포 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활동을 진행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38657

활동

바깥링크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