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주차장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9:02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주차장의 공식적인 명칭은 '여성우선주차장'이며, 2009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10%이상 만들도록 권고했다.

이후 마트나 백화점에서 주 고객층인 여성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으로 매장입구와 가까운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여성전용주차장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오해와 다르게 남자가 주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

서울시에서는 공영 및 민간주차장에 대해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있다. 이는 의무화가 아니며,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과는 별도로 과징금이 붙지않는다.

목적

임산부, 유아동반 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내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대상

30면이상 주차장에 대해 전체 주차면수의 10%이상 설치

  •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1]
    •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 ③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 ④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분

주차구획선과 구획선 내부 여성마크를 분홍색으로 표시.

사용자

여성뿐만 아니라 임산부, 유아동반(남성포함) 차량은 여성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 범죄율[2]

통계청에 수록된 2011년~2014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평균 179만여건의 범죄가 발생한다. 이중 강력범죄는 2만6000여건. 대부분의 강력범죄는 가정과 길거리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강력범죄의 17.7%는 노상에서, 22.3%는 아파트, 연립,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조사되었다.

참고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연평균 327건. 이 수치는 공중화장실(평균 222건)보다 높고 편의점(평균 374건)이나 상점(평균 329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살인(미수 포함)의 경우 주차장에서 살인이 연평균 14.5건 발생할 때 공중화장실은 1.5건만 발생하는 등 열배에 달하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강력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수로 볼때, 주차장에서는 연평균 2만6000건의 범죄가 발생한다. 통계청이 분류한 범죄 발생 장소 중 8~10위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밀폐된 차 안에서 여성을 제압하고 나면 도움을 청하거나 저항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행장소로 주차장을 선택하는 일이 많고, 그로 인하여 통계처럼 범죄 건수가 많은 것이다.

해외의 여성전용주차장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선진국에도 여성전용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선진국은 대한민국처럼 면피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죄예방'등 실질적인 목적에 초점을 둬서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독일

여성 전용 주차공간에 반드시 경비원을 두도록 하고 감시카메라와 비상용 부저를 설치하도록 하고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한인이 운영하는 마켓인 시온마켓이 입구에 가까운 부지에 여성전용 주차 공간을 일부 할애하고 있다.

출처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목알수없음(폐간)”. 《포커스뉴스》. 2016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