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9:08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8년 12월 7일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해 통과된 법률이다. 물론 실제로 발효된 법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조항에서의 후퇴로 인하여 누더기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법률이기도 한다.

물론 트랜스남성,여성 거리낌 없이 배제하는 TERF에겐 좋은 법이 아닐까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래에서 보듯이 생물학적인 여성도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더기 법이 되었다는 게 정확하다. 물론 이로 인하여 여성계와 성소수자 운동권 등지에선 반발하고 있다.


개요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2017년 7월 19일 정부에서 제정을 하기로 결정했다.[1] 여성가족부 의뢰로 2017년 12월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법제화 방안이 연구된 적 있다.[2]

전문

누더기법이 되는 과정

당시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 회의록

자유한국당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망치는 과정

2018년 11월 말에 원안대로 제정하려다가 법사위 김도읍 위원의 시비로 인하여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2018년 12월 10일에는 통과는 되었지만,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의 농간으로 생물학적인 여성만이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기독교 우파가 한몫했는데, 대한민국에선 이들의 목소리가 크고 파괴력이 크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들과 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로 인하여 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등 성평등을 위한 필수 법들이 자꾸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실제로 원안에선 성소수자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사항을 마음에 들지 않은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의원이 이걸 뺀 것이다.

그나마 생물학적인 여성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밑의 문제점에서 보다시피 그것도 강제나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즉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인 경우는 2차 가해가 많음을 감안하면, 정말 큰 문제점이다.

추가로 원안에선 가정폭력인 경우에 함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아들과 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게 사라져버렸다. 참고로 가정폭력인 경우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도 고통을 받고, 남성인 경우는 가정폭력의 가해자 로 대물림이 되거나 성폭력,학교폭력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인 경우도 또다른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위축되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도 문제가 되었다.

결국 이름만 여성폭력방지법인 누더기 법이 된 것이다. 다행히도 여성단체들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원안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서, 다시 원안으로 발의될 확률도 낮진 않다.

수정안에 대한 논란

여성폭력의 정의 축소

관련 기사

사실상 가장 큰 문제

실제로 여성단체들은 심의 과정에서 여성폭력의 정의를 축소시킨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원 필수에서 후퇴해서 지원 선택이 된 것에 이의제기를 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안 한다 해도 지원 선택으로 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대한민국에선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가정폭력 한정) 대물림 간과

원안에선 피해자의 딸,아들도 지원 대상이였는데, 수정안에선 빠졌다.

사실 여성폭력 중에서 비중이 적지 않은 가정폭력의 위험성은 피해 여성의 위축된 삶과 정신적 트라우마도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자식들이 또 다른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대물림이 있기에 선진국에선 사후대책도 철저히 하는 편이다. 실제로 2016년에 한 여성가족부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은 53%, 여성은 64.4%이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조사 되어 대물림 현상이 입증 되었다는 조사가 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에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생기는 걸 못 막을 수도 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성범죄자, 특히 흉악 성범죄자의 발생을 못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실 성범죄자, 중 태반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건 큰 문제점이다.

실제로 2014년 경찰청의 조사에선 성폭력 범죄자의 63.9%가 가정폭력 피해자로 밝혀졌다. 여성폭력에 성폭력도 있고, 이 법의 취지 중에 성폭력 타파도 있기에 자칫하면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딸,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물림, 그리고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의 탄생과 또 다른 성폭력 같은 흉악범죄의 피해자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트랜스여성,트랜스남성 배제

생물학적인 여성만으로 한정시켰기에 트랜스젠더는 배제되었고, 결국 트랜스젠더들이 항의시위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3]

이것만 보면 TERF에게 좋은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겠지만, 위에서 보듯이 정작 보호받아야 될 생물학적인 여성들도 보호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동성애 혐오와 안티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기독교 우파들만 신나는 법안이 된 것이다.

남성 차별(?)

여성폭력은 보호하고 남성폭력은 보호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문제제기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2018년 현재 25700명이 넘게 서명했다.[4] 한국남성 가운데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히는 유권자도 있었다.[5][6]

하지만, 위의 결말 항목에서 보다시피 원안의 보호 대상엔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한국 남성들이 말하는 성차별적인 조항은 자유한국당의 수정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이 페미니스트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다. (피아식별 좀 하자, 남초 사이트에 있는 한남들아, 남인순에게도 그러디만, 이번에도 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