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표적범죄 목록

최근 편집: 2019년 11월 22일 (금) 13:20

살인, 살인미수, 치사

발생일자 혐의 내용 구형 선고 출처
2016년 5월 17일 살인 34세 남성, 한 여성이 버린 담배꽁초가 자신의 신발에 떨어진 것에 화가 나 50여분간 남녀공용 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다 화장실 남성칸에 앉은 뒤, 화장실에 들어온 최초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다음을 참고할 것 강남역 여성표적살인 징역 30년,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20년
[1]
2016년 11월 살인, 살인미수 26세 남성, 여성 직장동료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회사 기숙사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룸메이트도 살해하려 함. 징역 35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2]
2017년 9월 1일 살인 30대 남성 매장직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옆 매장의 여성 직원을 흉기로 살해함. [3]
2017년 10월 1일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이영학,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약물을 먹이고 추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함. 이후 사체를 유기함.[주 1] 사형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4]
2017년 11월 6일 살인 38세 남성,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출근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함. [5]
2018년 5월 살인 47세 남성, 인터넷에서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접한 뒤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함. 징역 15년 [6]
2018년 8월 11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51세 남성,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과 그 아들 2명, 사촌 1명 총 4명에게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함. [7]
2018년 10월 24일 살인(공소권 없음) 32세 남성, 이별 뒤 옛 연인의 집에 침입하여 집에 있던 상대의 아버지를 살해함. 차례로 상대의 어머니와 할머니, 옛 연인을 살해함. 이후 자살함.[주 2]
2019년 2월 2일 살인 30대 남성, 결혼 반대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함. [8]
2019년 2월 21일 강도살인 33세 남성,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함. 징역 30년
2019년 3월 22일 살인, 사체유기 52세 남성, 별거 중인 아내의 자택을 찾아가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함. (군산 아내 살인사건) [1]
2019년 4월 13일 강간, 살인 56세 남성, 내연녀에게 가학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가해자는 상호 동의가 있었다 증언했으나 반항한 흔적이 있고 사무실에서 싸움 소리를 들은 목격자 존재함.
징역 25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9]
2019년 5월 16일 살인 60대 남성, 가게를 마치려고 하는데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분식집 주인에게 화를 낸 후, 재차 나가달라 요구하는 주인을 흉기로 살해함. 1심: 징역 23년 [10]
2019년 5월 20일 살인(공소권 없음) 51세 남성,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함. [11]
2019년 8월 1일 살인 42세 남성, 직장 동료로 만난 옛 연인이 이별 통보 뒤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때린 뒤 목졸라 살해함 [12]
2019년 8월 6일 살인 20대 남성, 결별한 옛 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함. 이후 자해를 시도함. [13]
2019년 8월 18일 살인미수 60대 남성,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함. [14]
2019년 8월 20일 폭행치사 58세 남성, 뇌 질환 환자인 아내와 말다툼 중 아내가 자신의 셔츠를 찢고 손목을 물자 화가 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함
[15]
2019년 8월 30일 살인미수 66세 남성,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16]
2019년 10월 21일 살인 25세 남성, 중고가구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청을 여성이 거절하자 가구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집 안으로 침입하여 둔기로 내리쳐 살해함.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급한 일이 생겨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범행 은폐를 시도함.
[17]
2019년 11월 15일 살인 30대 남성,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가 술집 주인 살해 후 금품이 든 가방을 훔쳐 도주함. [18]
2019년 11월 16일 살인, 사체유기 50대 남성, 베트남 국적의 아내에게 평소 폭언과 협박을 일삼다가 아내가 일하러 떠난다고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암매장함. [2]

강간, 강간미수

발생일자 혐의 내용 구형 선고 출처
2011년 - 2015년 강간, 폭행, 강제추행 전 유도 코치 A(35), 전북 고창 영선고 유도부 코치로 있을 당시 제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함.
피해자는 A로부터 2011~2015년까지 5년간 약 20차례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19]
2014년 8월 - 2017년 12월 강간, 강제추행 조재범 전 코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선수촌 등 7곳에서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함. [20]
2016년 1월, 3월 특수준강간 가수 정준영, 최종훈, 권모 남성,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함. 정준영: 징역 7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최종훈: 징역 5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권모 남성: 징역 10년
[21]
2017년 1월 강간 한샘 교육담당자 박모 남성, 회식 후 신입사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불법촬영함.
이후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피해자는 꽃뱀으로 몰려 2년간 악성 루머에 시달림. 다음을 참고할 것 한샘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2]
2017년 8월 14일 강간미수 대학생 남성이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협박과 성폭행을 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3]
2017년 12월 강간 25세 김모 남성, 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에서 성폭행함.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6월
*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대법 판례를 인용
[24]
2018년 강간 29세 남성, 사귈 당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함. [25]
2018년 4월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보습학원장 이모 남성,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강간함. 1심: 징역 8년[주 3]
2심: 징역 3년
[26]
2018년 12월 16일 강간미수, 폭행 26세 남성, 대학 여성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함. 이후 폭행함. 징역 10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
[27]
2019년 4월 13일 강간, 살인 56세 남성, 내연녀에게 가학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가해자는 상호 동의가 있었다 증언했으나 반항한 흔적이 있고 사무실에서 싸움 소리를 들은 목격자 존재함.
징역 25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28]
2019년 7월 9일 강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조태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침임해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함. 11월 21일 결심공판: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5년 간 취업제한
[29] [30]
2019년 11월 9일 강간 팝콘TV 남성 BJ, 함께 술을 마시는 방송을 하자며 알고 지내던 여성을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방송이 끝나자 강간함. [31]
2019년 3월 - 5월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중고교 남학생 11명, 초등학교 학생을 각자 수차례 성폭행함.
피의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개별적으로 성폭행애 나섬.
[32]

출처

  1.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19년 8월 15일). “[영상]군산 아내 살인 사건, 염탐해 살해 청부까지”. 《노컷뉴스》. 
  2. 김태형 기자 (2019년 11월 18일). “한국 생활 3달째인 베트남 아내를…50대 남편 체포”. 《jtbc》. 

부연 설명

  1. 이영학은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2. 이 남성은 같은 해 8월 연인이 반려견을 자신보다 아낀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집어던져 살해함.
  3. 몸을 누른 행위를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