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인 언어 표현

최근 편집: 2023년 7월 26일 (수)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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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법 구조가 화자성별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여러 차별적인 언어 양상들이 실제로 동일한 언어공동체 내부에 존재한다. 그 이유는 언어 규범이 남성을 기준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여성어나 여성형 어휘를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 언어는 여성을 무시하고 배제한다. 오로지 남성이 인간에 대해 기준과 규범으로 간주되는데 반해, 여성은 남성을 통해 규정되며 부차적이고 종속적이어서 '함께 의미될' 따름이다.[2]

한국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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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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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서

로망스어계통 언어에서

스페인어에서

명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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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명사는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남성형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특히 대립어의 경우 해당 대상의 성별을 알 수 없거나, 복수형에서 남성형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남성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niño는 소년, niña는 소녀를 뜻하지만, 4명의 소녀와 1명의 소년으로 이루어진 아이들 집단을 지칭할 때에는 비록 소녀가 대부분일지라도 niños로 적는다.

'médico'는 남성형 명사로, 'medical team'을 뜻하는 médico de guardia은 '남성 의료진' 또는 '남성이 한 명이라도 포함된 의료진' 또는 '성별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진'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무리 médico가 복수형의 명사에서 쓰일 때 여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어의 이미지 자체가 강한 남성성을 띤다. 영어는 원칙적으로 단어에 성별이 없으므로 이런 현상은 'man'이나 'guys' 등의 단어에 한정되지만, 스페인어는 거의 모든 명사가 성별을 띠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매번 일어나게 된다.

같이보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도내 전체 학교·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대표 차별 행정용어 10개를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충북여성재단(이사장 박혜경)과 협력해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 홍보를 위해 대상 용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여성 비주류 인식표현 등의 차별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내용을 보면 △저출산→저출생 △여○○→‘여’삭제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유모차→유아차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경력단절→고용중단 △자매결연→상호결연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효자상품→인기상품 등 10개다.[3]

출처

  1. 조혜진 (2012). “스페인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양상 연구: 어휘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14 (1): 213–240. ISSN 1229-9111. 
  2. 최혜영(1998). 국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표현 연구, 25쪽
  3. 이하나 기자 (2023년 7월 18일). “저출산→저출생, 유모차→유아차… 충북교육청, 성차별 행정용어 바로잡는다”. 《여성신문》. 2023년 7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