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9:05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될 때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제도이다.[1]

단계

남색경보 : 여행유의

  •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 : 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 : 철수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흑색경보 : 여행금지

  • 즉시 대피, 철수
  • 여행 금지

특별 여행경보

여행자들에 대한 중, 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와 달리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 된다.

  • 특별 여행경보 1단계 :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 발생
  • 특별 여행경보 2단계 : 기존의 여행경보 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

기타

  • 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시 비용부담 문제

만약 여행경보단계가 지정되어 여행이 취소되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1]

출처

  1. 1.0 1.1 “여행경보제도 소개”.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