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의 과학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9:05

연애의 과학은 AI 전문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제작한 플랫폼/어플/서비스이다.

논란

개인정보 관련

IT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을 어겼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1]

개인정보 이용 목적 부적절한 고지[2]

스캐터랩은 ‘이루다’가 이용한 연애의 과학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애의 과학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로 간주하는 것은 각각의 사항을 알리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제15조 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 및 제22조 위반).

또 카카오톡 대화 수집에 동의한 사용자들에게 해당 비공개 대화가 챗봇 서비스 학습 데이터로 이용된다고 적정하게 고지되었는지 의문이다. 각 어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이 존재한다.

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적법한 동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해야 한다. 이처럼 정보주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동의는 제대로 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논란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실제 연인들의 카톡 데이터를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물론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는 받지 않아 이것이 진정 '동의'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사항을 이용자들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가 이루다를 통해 유출된 것이 의심되었다. 이루다와 많은 대화를 통해 친밀도를 올리고, 직업, 직함, 주소, 학교, 계좌번호에 대해 물어보면 데이터 제공자들이 말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들이 필터링되지 않고 줄줄이 나온다. 스캐터랩이 입장문에 밝힌 것과 상반되는 증거들이다. 물론 이루다의 개발 특성상 A라는 정보에 대해 물었을 때 튀어나온 정보가 실제로 A에 대한 정보가 아닐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홍길동에 대해 질문하면 홍길동을 남자의 이름으로 인식해, 랜덤한 남자의 정보를 뱉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누군가의 개인정보일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된다.

일부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의 운영 중단과 개선 의지 표명에 불만족하며 집단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3] 연애의 과학 서비스 사용자들과 그 외 피해자들은 운영사인 스캐터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 피해자들은 연인이나 전 연인이 이 서비스를 사용해 자기도 모르게 사생활이 담긴 카톡 대화가 유출된 사람들이다.[4]

개인정보 관리 소홀 논란

또한 스캐터랩 내부에서 "수집된 대화를 직원끼리 돌려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스캐터랩에서 운영하는 '연애의과학' 서비스 팀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이루다 개발팀에서 수집된 사용자의 특정 대화 내용 중 연인 간의 성적인 대화, 농담을 캡처해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 공유하는 일도 있었다"며 "내부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웃어넘겼다"고 증언했다.[5]

위법성

이와 같은 AI 서비스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사람과 대화한 사람, 즉 제3자의 대화 정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스캐터랩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4]

반응

  •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해당 사태를 꼬집었다. "고객들이 집어넣은 카톡을 챗봇에 갖다 쓴다고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최소한 이루다 알파테스트 단계나 출시 전에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에 관해 개발자들 개개인은 잘 몰라도 대표는 알아야 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공부도 해야 한다. 스캐터랩 때문에 AI 개발이나 개인정보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스럽다."[6]
  •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우리가 만드는 게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 윤리 의식이 굉장히 철저한 편인데, 스캐터랩은 스타트업으로서 기본을 저버린 곳"이라고 비판했다.[6]
  •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용자는 나의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어떤 시스템과 연동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사,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4]

김종윤 대표의 발언 논란

스캐터랩 김종윤 대표는 2021년 1월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루다 논란으로 AI 개발자들이 벤처 기업에서 이탈하거나, 벤처 생태계가 위축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중국 벤처기업이 온갖 데이터를 쉽게 구해 끌어쓰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부럽다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한국 벤처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6]

업계 반응

스타트업계에서는 김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도 소홀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가 할 말이 아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것에 사죄해야 할 대표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6]
  • 국내 AI와 스타트업에 누를 끼친 건 스캐터랩. 오히려 스캐터랩 때문에 없던 규제도 생길 판이다.[6]

한 챗봇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50여명 규모 스타트업이라면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를 챙길 법무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사적인 정보를 소홀히 다뤄 이슈를 일으킨 분이 벤처 생태계 얘기를 한다니 경솔하다. 제대로 된 스타트업들은 자발적으로 국제 개인정보 및 AI 윤리 이슈를 팔로업하고 있고, 법무법인이나 법무 담당자도 둔다. 개인정보 규제가 회색 지대(gray zone)가 있다곤 해도 '규제 확대 우려'는 문제 일으킨 기업이 할 말이 아니다.[6]

다른 관계자는 스캐터랩이 스타트업으로서의 기본을 저버린 곳이라며 "규제 프레임은 '논점 흐리기'다. 스캐터랩은 지금 규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킬 윤리를 안 지켰다. 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제공한 시민들의 것이라는 전 세계 트렌드에서 뒤처진 것"이라고 말했다.[6]


함께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