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1심 - 징역 12년형
- 2심 - 징역 9년형
- 대법원 - 2017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여 가해자가 무죄가 되었다.[1]
기타
출처
-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년 11월 9일). “오늘 오전 10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페이스북》. 2017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조은희 (2017년 11월 17일).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후기”.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년 11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