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성폭력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53

판결

  • 1심 - 징역 12년형
  • 2심 - 징역 9년형
  • 대법원 - 2017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여 가해자가 무죄가 되었다.[1]

기타

  • 가해자의 유죄를 호소한 340개 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와 1만건의 서명운동, 57건의 의견서가 있었다.[2]
  • 그루밍 성범죄라는 지적이 있다.

출처

  1.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년 11월 9일). “오늘 오전 10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페이스북》. 2017년 11월 10일에 확인함. 
  2. 조은희 (2017년 11월 17일).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후기”.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년 11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