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약국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2:01

2019년 충남 천안의 한 약사가 선정적인 그림과 물품을 약국 출입문에 비치하였고 지역 보건소와 경찰에 철거 요구에 의해 이를 치웠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사의 면허 정지를 결정했다. 약사 본인은 자신이 일베 회원이라며 대기업과의 소송에 억울함이 있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개요

2019년 4월 자신이 일베저장소 회원이라고 밝힌 충남 천안의 한 약국 김모(당시 40) 약사는 약국 출입문과 유리창에 직접 그린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연성하게 하는 그림과 마약, 섹스 등의 선정적인 문구를 도배하였고 유리창에 자위기구를 내놓았다.[1] 김씨는 그림은 성기를 표현한 것이 아니며 게시한 문구들은 약국 영업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1]

사건 이후

  • 천안시와 경찰은 현행법상 이렇다 할 제재를 할 수 없어 김씨에게 자진 철거를 종용하였으나 거부되었다.[1]
  • 보건소와 경찰은 그림과 자위기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신문 들으로 가려 놓고 약사회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철거방안을 찾았다.[1]
  • 4월 26일 천안동보건소에 따르면 전날 약국을 찾아가 약사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약국에 붙여논 것은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다 치웠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 이날 오전 보건소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가 해당 약국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전날 저녁에 전부 치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 음란물비치와 관련한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
  • 6월 20일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 의뢰 검토 결과 면허정지를 결정했다.[3]

기타 의견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K약사는 범죄자라기 보다는 환자에 가깝다. 약사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역 주민에 혼란과 불편을 유발한데 대한 댓가를 치르되, 약사회와 사회가 함께 치료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3]

기타

  • 해당 약사는 '대기업과의 소송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밝혔다.

출처

  1. 1.0 1.1 1.2 1.3 이준호 기자 (2019년 4월 23일). “‘엽기약국’ 출입문에 성기 연상 그림, 유리창에 성인용 인형도…”. 《한국일보》. 
  2. 2.0 2.1 이숙종 기자 (2019년 4월 26일). “[속보] 논란 빚은 천안 모 약국, 선정적 문구·물건 모두 치워”. 《프레시안》. 
  3. 3.0 3.1 이정환 기자 (2019년 6월 20일). “복지부, 음란물 전시 천안 K약사 면허정지 처분”. 《데일리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