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병역거부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03:19

군대를 다녀온 후에 새롭게 종교적, 평화주의적 신념을 갖게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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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처벌 문제

  • 사례 : 양심에 따른 예비군 거부자인 신모씨는 전과 52범이다. 2003년 8월 현역병으로 입영해 2005년 8월 전역한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갖게 됐다. 예비군 훈련이 종교·양심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06년부터 훈련을 거부했다. 곧바로 향토예비군설치법(향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기 시작했다. 처벌 받은 훈련 거부에 대해 재통지가 나오고, 새로운 훈련도 계속 있어 처벌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렇게 받은 재판이 52차례다.[1]

관련 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향군법) 위반

기타

함께 예비군 훈련 거부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한다. 첫 모임은 10월 28일 7시 망원동 전쟁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예정.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