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최근 편집: 2023년 9월 21일 (목) 10:20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7월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선언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한 규정, 그리고 현행 헌법 제 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바로 그 '법률'이 73년이 지나 비로소 제정된 것이다.

의의

보호대상으로서 예술인의 범위 확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주를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보다 확대.

예술인의 범주 확대
예술인 복지법('12.11.18 시행) 예술인권리보장법('22.9.25 시행)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예술 활동의 적용 대상 확대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 활동의 정의를 [예술인 복지법]의 문화예술용역의 정의에서 가져오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규정.

캡션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3항) 예술인권리보장법(제2조 제1항)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예술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예술활동에 대해서 "예술인의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한 창의적 활동"으로 전제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활동 등이라 규정하였습니다. 그 간의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기획과 비평을 창작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고 실연 활동에 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고 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술교육활동은 예술 활동의 정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이라 하여 별도로 정의하였고 예술교육활동이 예술 활동과 함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의 세 영역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예술인권리영향평가.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금지.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금지.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구성

전체 구성

예술인권리보장법은 6개의 장과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별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5장 예술인 구제기구 등,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이고 제5장은 제1절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제2절 예술인보호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조문 구성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목적 * 정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예술인의 역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이라는 사회적 직업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

- 보호대상인 예술인을 규정하고, 우리 사회와 예술인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

제2장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제9조)

  • 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예술 활동과 예술 활동의 성과 전파 활동 방해 금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등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목적 명단 작성/ 공정심사방해/심사문서조작 등 금지.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 기관의 책무
  • 예술인보호 책임자의 지정
  • 국기기관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 금지
  •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등

-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상 등 실질적 보상이 필요한 직접적 권리 제시 -예술인조합 결성 및 예술사업자 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금지 등을 통해 타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충 적용. -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술지원기관의 책무와 정부의 권리보호사업 구체화.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제19조)

  •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 실태조사

-예술활동에 있어 성평등을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확화. (행위자를 유형화하여 금지하도록 규정)

-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피해지원,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규정.

제5장

예술인권리구제기구 등 (제20조~제27조)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28조~제41조)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 설치.

  • 예술인보호관.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
  • 신고사실의 조사.
  • 조사절차의 종결.
  • 구제절차의 종결 등.
  • 구제조치. *시정권고.
  • 시정명령.
  • 재정지원의 중단 등.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분쟁조정.
  • 불이익조치 금지.
  • 권한의 위임/위탁.
  • 과태료.

-(구제기구) 문체부 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예술인 보호관을 두어 전문성과 행정우 일관성 확보.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분쟁조정 등의 구제절차에 있어 문체부-위원회의 역할 규정.

-(구제절차) 예술인의 신고>예술인보호관의 조사>위원회 의결>문체부장관 조치 (문체부 장관도 신고대상으로 포괄하여 일관성 유지)

-재정지원 중단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과태료 사항 규정.

예술인이 권리 보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 선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특히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
  • 다만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 없고,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제조치 대상이 됨. 단, 형법의 처벌규정에 해당될 때 형사고발 가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제도.
  • 예술인조합 제도 도입
  • 다수의 예술가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에 법적보호의 시각지대를 메꾸려는 체계적인 출발점.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구제기구와 구제절차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을 둠으로써 예술인권리보장의 세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조치를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산하 예술인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예술인보호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실시.
위원회
  •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신고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예술인 보호관의 조사결과 보고를 검토후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성희롱 피해의 구제와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정한 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시정조치가 되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구제절차
  • 신고단계: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 조합.
  • 조사단계: 예술인보호관의 조사.
  • 의결단계: 분과위원회의 의결 > 본위원회의 의결.
  • 구제 조치 단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 과태료, 재정 지원 중단이나 배제.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헌법적 근거

  •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된다."
  • 헌법 22조-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 예술의 자유-예술창작, 예술표현, 예술집회와 예술결사 등이 포함. 예술품을 보급하는 사업자도 포함함.

예술인 권리보장

  •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등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규정.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책임 주체
예술지원기관 *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의미하는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예술지원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이상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이 포함됨.
  • 국가/지방자차단체와 함께 예술지원사업의 수행을 통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성을 내포.
예술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활동을 위핫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에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담.

예술 표현의 보장을 위한 규정 체계

  • 예술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자유와 평등, 공정성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음. 즉 예술인의 예술의 자유를 권리로 명시하면서 이러한 예술의 자유를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이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한 창작환경이 보장되도록 하였음.


예술 자유의 침해 금지

예술인의 예술의 자유 선언

예술인의 권리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의 권리를 예술의 자유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즉 첫째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둘째 "예술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음.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에 의한 예술의 자유 침해 행위 금지.
  • 예술의 자유: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할 권리, 예술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
  • 행위 유형: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
  • 의무 대상: 공적 영역 -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
  • 금지되는 요건

1)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에 해당하는 주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과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

2) 침해의 수단: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사용한 경우 및 이와 유사한 행위.

(폭행- 대체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

협박-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해 해를 가할 것을 알리는 것.

불이익의 위협- 예술활동 관련 고용이나 창작활동, 업무 등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위협하늣 것.

위계-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3) 행위의 결과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이나 예술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예술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 경우

  •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예술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 가능. 예술인권리보장법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 등 구제절차 진행.
  • 이 외 다른 주체에 의한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 형사책임 부담 가능.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대상: 국가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
  • 차별금지영역: 예술지원사업.

구체적 차별금지 사유(국가인권위원회 제2조제3호)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신과 관련된 사항,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 지향(性的 指向), 학력, 병력(病歷) 등.

예술인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은 국가기관, 지방지치단제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힙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번 제11조 제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노동, 사회복지 등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개별 법률이 적용될 때 자의적인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권보장법에서도 예술인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원칙의 내용

평등권의 일반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등은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자의적인 차별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즉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차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도 이러한 입법례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금지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차별 금지 사유가 총 19가지입니다만,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는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른바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또는 적극적 차별개선조치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란 미국에서 인종이나 경제적 신분을 이유로 오랜 기간 차별받아왔던 사람들에 대하여 과거의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톡혜 또는 우대를 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에 있는 여성고용할당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적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금지되는 차별행위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허용되는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적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허용.

예술지원사업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차별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별을 받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는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고가 있게 되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 등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불공정한 지원은 다양한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 유형으로 특정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 로비와 연고에 따른 지원, 청탁에 따른 지원,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 불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한 지원, 심사결과의 조작을 통한 지원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재원 배분이 불공정해지고 지원에 차별이 있게 되므로 불이익을 예견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창작의 자율성을 의축시키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있는 예술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사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심사방법이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 침해 행위의 유형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성이 침해되는 행위 유형을 예술인궍리보장법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지원사업에서 심사단계별로 심사이전단계-심사단계-심시후단계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행위를 유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빌행인:박영정/ 발행일: 202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