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일정 근로시간과 작업장이 보장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 예술인의 경우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작품별 계약에 따른 단속적인 고용 관계이므로, 기존 산재보험 제도에 예술인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프로그램.
지원대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지원금액
가입한 등급 기준별 월 납입보험료의 50%
(보혐료율 10/1000이 적용되는 실연예술분야의 1등급 월 보험료 15,520원인 경우, 월 7,760원/연 93,120원)
본인의 평균 보수에 부합하는, 1등급부터 12등급 사이의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기준은 매년 초 변경)
※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산재보험 보험사무(산재보험 가입신청 등)를 위임하지 않고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보험가입 신청 시 지원금 수령대상자에서 제외.
2017년 |
월보험료 (원) |
월보험료 (원) |
기준보수액(1개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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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5,520 | 10,860 | 1,552,800 |
2등급 | 22,180 | 15,530 | 2,218,800 |
3등급 | 25,930 | 18,150 | 2,593,170 |
4등급 | 29,670 | 20,770 | 2,967,540 |
5등급 | 33,410 | 23,390 | 3,341,910 |
6등급 | 37,160 | 26,010 | 3,716,280 |
7등급 | 40,900 | 28,630 | 4,090,650 |
8등급 | 44,650 | 31,250 | 4,465,020 |
9등급 | 48,390 | 33,870 | 4,839,390 |
10등급 | 52,130 | 36,490 | 5,213,760 |
11등급 | 55,880 | 39,110 | 5,588,130 |
12등급 | 59,620 | 41,730 | 5,962,710 |
지원방법
매월 단위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익월 지급)
Ex) 2월 10일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3월 중 지원금 지급 (산재보험료 납부일은 매월 10일입니다.)
※ 2월말까지 미납했을 경우, 3월말 기준으로 조회 시 납부내역 재확인하여 소급지원
같이 보기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