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제도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8:55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일정 근로시간과 작업장이 보장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 예술인의 경우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작품별 계약에 따른 단속적인 고용 관계이므로, 기존 산재보험 제도에 예술인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프로그램.

지원대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지원금액

가입한 등급 기준별 월 납입보험료의 50%
(보혐료율 10/1000이 적용되는 실연예술분야의 1등급 월 보험료 15,520원인 경우, 월 7,760원/연 93,120원)

본인의 평균 보수에 부합하는, 1등급부터 12등급 사이의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기준은 매년 초 변경)
※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산재보험 보험사무(산재보험 가입신청 등)를 위임하지 않고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보험가입 신청 시 지원금 수령대상자에서 제외.


2017년
등급별
보험료


월보험료 (원)
실연 예술인
(배우, 무용수 등)


월보험료 (원)
창작 예술인
(작가, 소설가 등)

기준보수액(1개월 기준)
1등급 15,520 10,860 1,552,800
2등급 22,180 15,530 2,218,800
3등급 25,930 18,150 2,593,170
4등급 29,670 20,770 2,967,540
5등급 33,410 23,390 3,341,910
6등급 37,160 26,010 3,716,280
7등급 40,900 28,630 4,090,650
8등급 44,650 31,250 4,465,020
9등급 48,390 33,870 4,839,390
10등급 52,130 36,490 5,213,760
11등급 55,880 39,110 5,588,130
12등급 59,620 41,730 5,962,710

지원방법

매월 단위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익월 지급)
Ex) 2월 10일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3월 중 지원금 지급 (산재보험료 납부일은 매월 10일입니다.)
※ 2월말까지 미납했을 경우, 3월말 기준으로 조회 시 납부내역 재확인하여 소급지원

같이 보기

출처

“예술인 산재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