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창기해방령

최근 편집: 2023년 4월 8일 (토) 06:32

태정관포고제295호(明治5年太政官布告第295号) 예창기해방령(芸娼妓解放令)은 1872년 11월 2일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의해 공포된 법령으로, 정식 명칭은 人身売買ヲ禁シ諸奉公人年限ヲ定メ芸娼妓ヲ開放シ之ニ付テノ貸借訴訟ハ取上ケスノ件(인신매매를 금지, 제봉공인연한을 정하여 예·창기를 개방하고 이에 따른 대차소송은 취하하는 건)이다.

1898년 민법이 시행되며 실효되었다.

내용

第二百九十五號(十月二日)[주 1](布)

  • 人身ヲ賣買致シ終身又ハ年期ヲ限リ基主人ノ存意ニ任セ虐使致シ候ハ人倫ニ背キ有マシキ事ニ付古來制禁ノ處從來年期奉公等種々ノ名目ヲ以テ奉公住爲致基實賣買同樣ノ所業ニ至リ以ノ外ノ事ニ付自今可爲嚴禁事
    (인신을 매매하여 종신 또는 연도를 한정하여 그 주인의 존의에 맡기고 호되게 부리며 인륜을 저버리는 것에 더하여 예부터 줄곧 금하던 종래연기봉공 등등의 명목으로 주인을 모시며 살게 하도록 매매되는 것과 같은 소업에 이르는 것과 같은 일을 이제부터 엄금할 것)
  • 農工商ノ諸業習熟ノ爲メ弟子奉公爲致候儀ハ勝手ニ候得共年限滿七年ニ過ク可カラサル事
    (농공상의 제업 습숙을 위하여 제자를 두어 받들도록 하는 것은 만7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할 것)
    但雙方和談ヲ以テ更ニ期ヲ延ルハ勝手タルへキ事
    (단, 쌍방 화담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
  • 平常ノ奉公人ハ一ヶ年宛タルへシ尤奉公取續候者ハ證文可相改事
    (보통의 하인은 1년마다 연장계약하여 서증을 남길 것)
  • 娼妓藝妓等年季奉公人一切解放可致右ニ付テノ貸借訴訟總テ不取上候事
    (창기·예기 등 연계봉공[주 2]인 일체를 해방하고 이상의 대차소송은 모두 물리칠 것)

右之通被定候條屹度可守事(이상의 정해진 조항들을 반드시 지킬 것)

[1]

해설

17세기 초부터 일본에는 유명한 '요시와라'를 비롯한 유곽이 여럿 있었다. 유곽들은 성산업과 연계한 거대한 유흥가들이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개항한 일본의 요코하마항에서 마리아 루스 호 사건(マリア・ルス号事件)이 발생하였는데, 간단히 말해 미수교국이던 페루 국적선이 청나라 출신 노예 수백 명을 싣고 있던 것을 일본 정부가 단속하여 풀어주려다가 재판에서 선주 측이 일본의 기생 문화(특히 가라유키상)를 문제삼아 일본 정부가 성노예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이 이에 반박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다른 명목으로 선장을 내쫓은 일본 정부가 재판 종결 직후 황급히 내놓은 행정명령이(당시에는 의회가 아직 없었다) 예창기해방령이다.

예창기해방령은 예기, 창기를 무조건 해방시키며, 고용주가 이들에게 빚을 받아내지 못하게 하였다. 정재계와 유착된 포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으나, 태정대신[주 3]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의 포고문[2]은 이를 일축했다.

娼妓藝妓ニ係ル貸借其他人身賣買ニ類スル所業ノ處分
(창기·예기에 관한 대차 기타 인신매매와 유사한 소업의 처분)

本月二日太政官第二百九十五號ニ而被 仰出候次第ニ付左之件々可心得事
(본월 2일 태정관제295호에 관하여 분부하신 바 다음과 같이 명심할 것)

  • 人身ヲ賣買スルハ古來ノ制禁ノ處年季奉公等種々ノ名目ヲ以テ其實賣買同樣ノ所業ニ至ルニ付娼妓藝妓等雇入ノ資本金ハ贓金ト看做ス故ニ右ヨリ苦情ヲ唱フル者ハ取糺ノ上其金ノ全額ヲ可取揚事
    (인신을 매매하는 것은 옛날부터 금하여왔고 연계봉공 등등의 명목으로 기실 매매됨과 같은 예기·창기 등을 사들인 자본금은 장물로 간주하므로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는 캐물어 그 돈의 전액을 몰수할 것)
  • 同上ノ娼妓藝妓ハ人身ノ權利ヲ失フ者ニテ牛馬ニ異ナラス人ヨリ牛馬ニ物ノ返辨ヲ求ムルノ理ナシ故ニ從來同上ノ娼妓藝妓ヘ借ス所ノ金銀並ニ賣掛滯金等ハ一切債ルヘカラサル事
    (여기서 말하는 창기·예기는 인신의 권리를 잃은 자들로 마소와 다름없어, 마소에게 뭘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창기·예기가 빌린 금은만큼의 외상매출금 등을 일체 빚진다고 할 수 없음)
    但シ本月二日以來ノ分ハ此限ニアラス(단, 금월 2일 이후의 분은 이 한도로 정리한다)
  • 人ノ子女ヲ金談上ヨリ養女ノ名目ニ爲シ娼妓藝妓ノ所業ヲ爲サシムル者ハ其實際上則チ人身賣買ニ付從前今後可及嚴重ノ所置事
    (남의 자녀를 돈을 주고받고 양녀의 명목으로 하여 창기·예기의 소행을 시키는 자는 사실상 인신매매에 종사한 것이므로 이제부터 가급적 엄히 다스릴 것)

이 포고문은 기생을 가축에 빗대는 기묘한 수사 때문에 '牛馬きりほどき令'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사실은 노예해방과 관련된 법률사에서 역사적 의의가 상당한 판단이다. 노예는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으므로, 예속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법적 실효성이 없으며, 노예주가 해방된 노예에게 그 어떤 형태로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내놓은 것이다.

포고 후에도 수십 년 동안은 빈곤층 가정의 딸들이 유곽으로 팔려나가는 일은 계속되었고 기존의 기생들도 유곽을 벗어나지는 못했으며, 일본 정부도 이를 묵인했다. 다만 이 해방령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차후 빈곤가정에서 딸을 사창가에 팔기를 망설이게는 할 수 있었고, 나중에 여성 교육이 확산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이 상공업에 진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인신매매의 불법화와는 별개로 성산업은 긍정되었다. 만주사변으로 말미암아 다이쇼 데모크라시 및 문민통제가 무너진 일본은 전시체제로 돌입, 일본군 위안부를 설치하고, 패전 직후에도 미군 상대로 '특수위안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가 포주 노릇을 하기에 이르렀다.

부연설명

  1. 음력
  2. 미리 햇수를 정하고 하는 고용살이.
  3. 현재의 내각총리대신에 해당한다.

같이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