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찬은 판사이다. 2020년 현재 의정부지법 형사항소1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가해자 옹호적인 판결로 비판을 받고 있다. 무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후 다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차 파기환송 당한 일이 있다.
-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무죄 선고[1] 이후 파기환송 후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재차 파기환송[2]
- 술취한 여성 몰래 찍은 남성 무죄 선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3]
출처
- ↑ 김민정 (2019년 10월 29일). “레깅스니까 괜찮아? 피해자 성적수치심 왜 판사가 따지나”. 《오마이뉴스》.
- ↑ 최회봉 기자 (2020년 4월 24일). “'레깅스 촬영 무죄' 오원찬 판사, "대법원이 틀렸다"며 불법촬영 또 무죄 줬다가 '망신'”. 《로톡뉴스》.
- ↑ 이혜리 기자 (2020년 3월 1일). “대법 “명확한 거부 없어도 불법촬영 동의 단정 못해””.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