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최근 편집: 2023년 5월 1일 (월)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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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이다.[1]

사이버 스토킹은 전화, 이동통신 장치,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등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향, 화상, 영상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통칭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스토킹을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행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2]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 유형은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캐내거나 이상한 글과 사진을 전송하는 것, 피해자 사칭 등의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사이버 스토킹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과 다르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못한 채로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피해자는 누군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거나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변과 자기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활동을 끊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사와 이직을 고민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삶 모두를 위협받게 된다.[3]

관련 사례

  • 2022년 일본의 와카야마현립 의과대학 약학부 A교수는 가상의 여학생을 사칭하여 SNS를 만들고, 당시 1학년인 제자를 사이버 스토킹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 행위는 약 한 달 동안 지속되었고, A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켜보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와카야마 동부경찰서는 스토커 규제법에 따라 A교수에게 경고하였지만, 경고 외에 다른 형사 처벌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대학의 조사에서 A교수는 "(여학생을) 사칭한 것은 학생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 시작했다"고 변명하였다.[4]
  • 2023년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사는 데릭 웨인 바우어스는 헤어진 연인에게 수개월에 걸쳐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815번의 전화를 걸어 사이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그는 SNS의 게시물을 통하여 전 연인을 공개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을 한 바우어스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5]
  •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시청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BJ)의 매니저를 스토킹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A씨는 2021년 온라인 게임 방송 BJ인 B씨의 여성 매니저 C씨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하여 연락하고, C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하였다. 그 외에도 A씨는 C씨에게 인터넷 방송 쪽지로 "사랑한다", "번호를 알려 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B씨의 SNS에 달린 댓글을 통해 C씨의 SNS 계정을 찾아내어 C씨에게 지속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SNS에 C씨와 관련된 게시물을 계속 올리는 행위(C씨와 연인 관계인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거나 자신이 C씨의 주거지 부근에 있다는 것이 표시된 지도 사진을 올리기) 등을 하였다.[6]

함께 보기

출처

  1. 《2021 소프트웨어와 정보 3학년 [교사용 지도서]》. 대구광역시교육청. 96쪽. 
  2. 두산백과. “사이버스토킹”. 《두산백과 두피디아》. 2023년 4월 29일에 확인함. 
  3. 임재우 (2021년 4월 15일). “[단독] 20대 여성 80% 당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할 법이 없다”. 《한겨례》. 
  4. 권진영 (2022년 12월 29일). "속마음 듣고싶었다"…여대생 사칭 제자 스토킹한 日교수, 정직 처분”. 《뉴스1》. 
  5. 서혜원 (2023년 4월 7일). “문자 수천번·이틀새 전화 800통…전 여친 스토킹 美남성”. 《국민일보》. 
  6. 김정은 (2023년 4월 17일). 'BJ 말고, 매니저를 사랑해요'…스토킹 30대남 집행유예”.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