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6일 (목) 09:48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은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업이다.

개요

고용부는 2023년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1]

이와 같은 사업이 도입된 배경으로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손꼽힌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부담을 느끼는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목표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는 16개국 국가의 국민이 대상이다.[1]

해외 사례

저출생 문제를 겪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일찍부터 정착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내국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월급이 70~100만원 안팎이다. 싱가포르는 가사근로자의 출신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며 약 40만~6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가사근로자 고용주는 매달 정부에 300싱가포르 달러(약 29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낸다. 싱가포르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싱가포르인 월 평균 급여는 약 496만원으로, 맞벌이 부부 소득의 10분의 1정도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홍콩의 경우에는 행정당국이 외국인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고시하는데, 2022년 기준 약 월 86만원이었다. 대만도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권고 규정이 별도로 있어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중개기관 알선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소비자가 직접 고용하는 가구 내 고용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고용주(각 가정)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임금 이외에도 고용안정기금, 보증금, 건강보험, 상해보험, 초과근무수당, 항공료 등과 같은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또 민간 중개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의 선발과 배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기에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우, 송출국과 수용국간 중개기관은 교육훈련 명목으로 가사근로자 당사자가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한다.[2]

비판

  1. 용어의 문제: 이 사업으로 국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될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은 주로 이들의 국적에 '이모'를 더한 것이다. 동남아 이모, 필리핀 이모, 베트남 이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표현은 기사 등 공적 표현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사업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8월 2일 가사노동자를 '가사관리사(관리사 님)'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그간 가사노동자를 칭하는 "아줌마", "이모님", "여사님", "00엄마" 등의 표현이 당사자가 듣기에는 직업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중심이 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사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1만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로 호칭을 선택했다.[3]
  2. 임금 문제: 2023년 1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원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할 경우 최소 201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금액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다. 정부는 '월 200만원' 부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가사근로자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찾아나가겠다"고 했다.[4] 국무조정실은 9월 1일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2차 외국인력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간당 1만 5천 원 내외인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2]
  3. 제3세계로 가사노동 전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보통 한국보다 경제지수가 낮은 국가에서 온다. 가사노동 문제와 저출생 문제는 제3세계 노동자(특히 여성, 노령층)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1. 김승욱 (2023년 7월 31일).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2023년 8월 1일에 확인함. 
    2.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시세보다 낮은 가격 유도””. 2023년 9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