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프레소 가맹점의 성차별 부당해고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8:48

2018년 11월 10일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근로자가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글을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에 올렸다.[1]

13일 요거프레소가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가맹점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계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2] 14일 요거프레소는 당사자에게 가맹점주와 본사의 깊은 사과와 보상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3]

출처

  1. 정윤주 기자 (2018년 11월 13일). “요거프레소, '투블럭한 여성 알바생' 부당 해고 사과”. 《YTN》. 
  2. “[공지] 요거프레소 가맹점의 성차별 부당해고 관련 사안 사과문”. 《요거프레소》. 2018년 11월 13일. 2018년 11월 14일에 확인함. 
  3. “[공지] 요거프레소 가맹점의 성차별 부당해고 관련 후속 조치사항”. 《요거프레소》. 2018년 11월 14일. 2018년 11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