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9:07

기술적 의무 조치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 웹하드들은 기순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1] 기술적 조치는 보통 금칙어, 해시, 특징기반 필터링으로 구분된다.[1]

하향세

2018년 9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등록사업자 현황'에서 웹하드·p2p는 46개 업체 53개 사이트로 이전과 비교하여 급감 추세다.[1]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도 웹하드는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17.9%를 차지하여 토렌트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1]

역사

  • 2011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형 웹하드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불구속된 웹하드 사태가 있었다.
  • 2014년 대원미디어가 독점 배급·유통중인 애니메이션의 불법 유통 등을 이유로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2] 이러한 갈등은 대원미디어가 2015년에 피디팝, 티플, 판도리티비 등과 협의를 통해 합의 및 합법적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소되었다.[3]
  • 2018년 웹하드 카르텔 문제가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 의해 부상, 수사 중에 있다.

출처

  1. 1.0 1.1 1.2 1.3 정용인 기자 (2018년 11월 10일). “양진호는 뭘로 돈 벌었나”. 《경향신문》. 
  2. 최미혜 기자 (2014년 10월 29일). “위디스크 불법·19금 ‘동영상’ 결국 법정 서나”. 《컨슈머타임스》. 
  3. “웹하드 피디팝·티플도 대원미디어·대원방송 손잡았다, 콘텐츠 합법유통 본격화”. 《중앙일보》. 2015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