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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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

웹하드업체는 본디 수수료를 떼먹는 유통 플랫폼이다. 나머지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 만약 저작권이 없다면 수익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이 없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은 웹하드업체의 현금인출기다. 웹하드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40~80%가 불법 영상물 유통에 따른 것이다.

2018년 7월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편은 웹하드 업체들의 막대한 수익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제작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웹하드사와 디지털장의사 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주 1]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웹하드업체 30개와 헤비업로드 257개 ID 등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9월 26일 기준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를 압수수색 및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하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을 검거했다.[1]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1]

필터링 프로그램 조작

2011년 4개 웹하드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불법 파일을 적극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2]

  •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필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다.[2]
  •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했다.[2]
  • 우수 회원을 상대로는 필터링 프로그램이 아예 가동되지 않도록 했다.[2]

제휴영상 문제

다음을 참고할 것 제휴영상 문제

수사정보 공유 의혹

웹하드 업체들이 속해있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미리 파악해 업체들과 공유하였던 정황이 있다.[3] MBC는 본디스크의 실소유 업체인 얼리언이 2018년 9월 17일 3시 10분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로부터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을 이메일로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협회 측은 그러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 자체도 부인하였다.[3]

부연 설명

  1. 수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 6,000여개를 유포해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가 웹하드 업체와 수익을 나누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고 명의를 도용한 여러 개의 ID 등을 묵인한 정황도 드러났다.[1]

출처

  1. 1.0 1.1 1.2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청와대》. 2018년 9월 28일에 확인함. 
  2. 2.0 2.1 2.2 2.3 송진원 기자 (2011년 6월 8일).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종합)”. 《연합뉴스》. 
  3. 3.0 3.1 이지수 기자 (2018년 11월 29일). “[단독] "이런 자료 압수합디다"…업체끼리 수사정보 '속닥'.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