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최근 편집: 2023년 5월 12일 (금) 01:22

반려동물을 일방적으로 길에 유기해버리는 파양 행위에 의해 길에서 떠돌게 된 동물. 유기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가볍게 데려왔다가 길에다 내다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대체로 품종이 있는 동물들이 길에서 떠돌면 유기동물이라고 판단된다. 새끼 때 귀엽다고 데려왔다가 조금 자라자 못생겨졌다고 버리는 가정도 많다. 이렇게 유기되면 보통은 구조되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다가 안락사된다. 반려견이 구조되지 않고 야생화되어 들개가 되기도 한다.

한 해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고 떠도는 국내의 반려동물은 11만 마리로, 더워지는 6-8월이면 집중적으로 버려진다.[1] 제주도처럼 섬으로 여행을 함께 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차에서 내보내고 사람만 육지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유기는 파양 중에서도 가장 무책임한 방식이다. 파양자 중에도 자신이 더 이상 반려동물을 잘 돌보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그를 잘 돌보아줄 수 있는 새로운 반려인을 찾아서 끝까지 부족하나마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 이것과 길에 내다버리고 잊어버리는 행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유기되는 동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을 찾는 수보다 안락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유기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서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과 기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다.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현재 적용되는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 뿐이다. 펫숍에서 구매하는 경우 이조차도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 병원에 데려가면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지만, 시골처럼 개를 반려견보다는 집 지키는 개 정도로 여기는 경우, 개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간 적조차 없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현재 유기는 각 가정의 책임 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은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에 해당 동물의 평균 수명 동안 내내 책임질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께 여행 가기도, 집을 오래 비우기도 어렵다. 입양 전에는 평균 수명인 15년 정도를 그럴 수 있는지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해보기를 바란다.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

출처

  1. 유대근·최훈진·이주원·이근아 (2022년 6월 15일). “우리는 생명이었을까요[2022 유기동물 리포트-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서울신문》.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