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6일 (목) 16:58

민법에 따라 고인이 유언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어도 여전히 혈족에게 일정 비율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