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최근 편집: 2023년 8월 7일 (월) 16:49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입 현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72명의 약사들이 2023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이하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한 유산유도제의 신속 도입을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하고 '172명의 약사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신속 도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도 발표했다.[1]

전문가의 소견

"저는 지난 6월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도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송부한 의사 59명 중 한 명입니다. 저희는 세계 90여개국에서 안전하게 처방·복용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에서도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인데, 이같은 요구에 식약처가 내놓은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미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고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음에도 유산유도제를 사용하는 것만은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꼴입니다. 임신중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유산유도제가 아닌 식약처입니다." -이서영 의사

"의사 59명과 약사 172명, 시민 1856명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식약처에 민원을 넣은 결과 저희는 '전문의 진단에 따른 처방전이나 긴급도입이 필요한 사유 등 타당한 근거가 요구된다.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는 식약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WHO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미프진 성분의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이 모두 도입한 미프진을 우리만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말에 숨어 미프진 도입을 지연시키는 기만을 멈춰주세요." -서은솔 약사[2]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중단

성폭력 피해로 임신해서 임신중지를 결정한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임신중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