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최근 편집: 2017년 8월 10일 (목) 22:00

유엔아동권리협약(영어: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다.

내용

  •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 참여의 권리: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6년 현재)이 지키기로 했다.

출처

“유니세프, 유엔아동권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