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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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생리대 안전성 논란에 따라 2017년 8월 25일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 유통 생리대 전 품목에 대한 VOC 검출 시험 및 위해평가를 진행 예정이며 9월 28일에 1차로 84종 제품에 대한 VOC 10종의 검사결과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였고 앞으로도 나머지 VOC와 제품들에 대한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1차 발표에 포함된 10종 이외의 VOC에 대한 안전성 및 VOC 위해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과, 식약처가 생리대를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조사 계획

  • 2017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9월 말까지 검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1]
  • 8월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VOC 조사 대상 성분 10종과 분석 방법, 위해평가 방법을 확정하였다.[2]
  • 8월 29일 16시 00분 기준으로 계획대비 60%인 534개를 수거하였고 검사도 시작하였다.

조사 제품

조사 대상은 8월 25일에는 최근 3년간 생산 혹은 수입된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제조 671, 수입 225)이라고 밝혔으나[1] 단종되었거나 수출 전용으로 생산된 제품 346 품목을 제외한 550개에 2017년에 최초로 생산되거나 재생산된 제품과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6개 품목을 추가로 수거하여 9월 28일 보도자료에서는 61개사 666품목과 5개사의 기저귀 10품목으로 명시되었다.[3] 제품군 별 수는 다음과 같다(기저기는 표에서 제외).

업체수 품목수
생리대 및
의약외품
팬티라이너
국내 제조 19 492
수입 24 142
해외직구 16 25
공산품 팬티라이너 2 7
61 666

VOC 시험방법

시험 대상 성분 10종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다음은 먼저 조사할 성분으로 선정된 10종이다.[4]

  1. 에틸벤젠
  2. 스티렌
  3. 클로로포름
  4. 트리클로로에틸렌
  5.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6. 벤젠
  7. 톨루엔
  8. 자일렌
  9. 헥산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시험 방법

초저온 냉동 분쇄법에 따르며 동결, 분쇄한 검체(생리대)를 120도의 고열로 가열하여 방출되는 VOC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한다.[4]

위해평가

  • (일반시나리오): 보통 여성의 평균적인 실제 사용패턴 반영
  • (최악시나리오): 체중이 적고 사용개수가 많은 여성의 사용 패턴 반영
  • 생리대는 하루 7.5개씩 한달에 7일간 평생 동안 사용하는 경우 최악 조건(100% 흡수)을 가정하여 산출
  •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동안 사용하는 경우 최악 조건(100% 흡수)를 가정하여 산출
9월 28일 보도자료 붙임 자료인 생리대 관련 Q & A의 'Q4.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위해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의 답변 중 일부.

위해평가는 생리대를 사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VOC가 피부로 전이되는 비율, 피부흡수율, 전신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는데,[4] 구체적으로는 해외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된 독성참고치를 검출된 VOC를 토대로 산출한 전신노출량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독성참고치

독성참고지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ADI(Accept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하였다고 한다.

한편 보도자료에는 EPA의 RfD와 RfC, 음용수에 대한 WHO, 대한민국, 미국의 VOC 기준과 건축물 실내공기질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축공동주택과 일본의 VOC 기준도 기재되었는데 참고용으로 적은 것인지 위해평가를 위해 쓰여서 적은 것인지는 나와있지 않다.[3]

전신노출량

다음은 노출량 산술식이다.[4]

노출 인자 의미 비고
SED, 전신노출량(mg/kg/day)
생리대 휘발 물질 전신 노출량
C, 함량(㎍/PAD ea) 생리대 하나 당 휘발 물질 농도 휘발 물질 함량
T, 전이율(%) 피부 전이 정도 20%
DA, 경피흡수율(%) 휘발물질 피부 흡수율 물질에 따른 피부 흡수율
N, 사용 개수(PAD ea/ day) 하루 생리대 사용 개수 5 개/일
D, 노출기간(%) 생리대 사용 시간 및 기간
BW, 체중(kg) 여성 15-54세 평균 체중 57 kg

결과

1차 결과

2017년 9월 28일 84종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3] 결과에 따르면 VOC는 검출성분과 검출량에서 제품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인체 위해영향을 평가한 결과가 충분한 안전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식으로 국내 제조품 외에도 수입된 142품목과 해외 직구 25품목을 같이 검사하였는데 모든 제품에서 VOC가 검출되었으며 국내 제조품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한다.[3]

추가 결과 발표 예정

  • 12월말까지 나머지 74종의 VOC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3]
  • 2018년 5월까지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이다.[3]

평가

전반적으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조사가 아니었다는 평이다.[5]

  • 실제 피해 보고 사례가 있는데도 조사 결과를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등으로 요약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6]
  • VOC의 위해평가 수치가 경구 섭취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다.[6] 다만 이 위해평가 결과 보도자료에서 사용된 RfD라는 단어가 EPA의 경구 독성참고치인 RfD를 그대로 가져다 써서 RfD인 건지 아니면 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독성참고치에 이름을 RfD라고 붙여서 헷갈리게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1차 발표를 위해 선정된 10개 VOC에 프탈레이트 3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7]
  • 서울대 최경호 교수는 2017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생리대, 여성건강을 위협하는가에서 '식약처가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발암위해도를 계산한 결과 특정 브랜드의 오버나이트 상품에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클로로포름)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EPA는 클로로포름 같이 강한 유전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물질은 발암기울기를 이용한 초과발암위해도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과발암위해도 평가를 위한 발암기울기도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8] 그러나 경향신문은 식약처가 클로로포름에 대해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발암 기준치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8]
  • 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 가운데) 한 물질씩 계산해서 각각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는데 사용자는 한 물질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위해도를 계산해야 하며 그럴 경우 안전한 범위를 뜻하는 안전역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8]

기타

  • 언론 등에서는 생리대 전수조사라고도 줄여 부르기도 하지만 이 조사는 공식적인 명칭이 없는 것 같고 한편으로 이 조사가 VOC와 이에 따른 위해평가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대 전수조사는 올바른 약칭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식약처에 의한 역학 조사 등은 이 조사와는 별도로 시행된다.

링크

출처

  1. 1.0 1.1 “유통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우선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8월 25일. 2017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8월 29일. 
  3. 3.0 3.1 3.2 3.3 3.4 3.5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9월 28일. 2017년 10월 23일에 확인함. 
  4. 4.0 4.1 4.2 4.3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8월 29일. 
  5. “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2017년 10월 17일. 2017년 10월 29일에 확인함. 
  6. 6.0 6.1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2017년 10월 22일). “[NGO 발언대]생리대, 여성의 고통이 증거다”. 《경향신문》. 
  7. 표태준 기자 (2017년 10월 18일). “[TV조선] 생리대 논란의 진실은?”. 《조선닷컴》. 
  8. 8.0 8.1 8.2 송윤경 기자 (2017년 11월 8일). “식약처가 '안전' 확신했던 생리대 물질 "발암 기준치 초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