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22:35
기업명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설립 1970년 3월 30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3]
주주기업 Kimberly-Clark Trading LLC

주식회사 유한양행

대표이사 진재승, 제프 도허티
업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기업 분류 중견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
매출액 1조 3,271억 8,451원 (2018년 12월, GAAP)
영업이익 약 1,483억 3천만원 (2018년 12월 31일, 잡코리아)
자본금 약 2,000억원 (2018년 12월 31일, 잡코리아)
자산 총액 약 1,036,004백만원 (2018년 12월, KR)
직원 수 1,516명 (2020년 02월 12일, 잡코리아)






2019년 기준 여성직원 비율은 37.1%, 여성 임원 비율은 9.8%이다.[1]

논란

갑질

2016.02.11(목) 17:37:30

   

비즈한국이 킴벌리 클라크 윤리경영 페이지에 투고한 내용

윤리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착한 기업’임을 대내외에 표방해 온 유한킴벌리가 온·오프라인 대리점 간 차별과 오프라인 대리점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그간 유한킴벌리가 언론 등에 한 해명에 대해서 <비즈한국>이 각종 데이터와 관계자들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상식과 상도덕에 어긋난 사례들도 드러난다. 유한킴벌리가 거짓 해명 논란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 온·오프라인 대리점 차별 사실로 드러나

먼저 유한킴벌리가 지금껏 밝혀온 오프라인 대리점들에 대한 평균마진율이 일정치 않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한킴벌리와 일부 대리점이 벌인 조정(사건번호 공정2013-0309) 과정에서 유한킴벌리는 2013년 9월 T 법무법인을 통해 오프라인 대리점 마진 15.5%, 영업비용 12%, 당기순이익 3.5%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초 보도에서 유한킴벌리는 한 매체에는 대리점 평균 마진이 매출의 19%, 같은 날 다른 매체에는 18% 정도라고 했다. 회사 측이 밝힌 오프라인 대리점 마진율은 19%, 18%, 15.5%로 오락가락이다. 더욱이 유한킴벌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영업비용을 강조하지 않아 순이익 비중까지 높은 게 아니냐는 착시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

온·오프라인 대리점 간 가격차가 미미하다는 유한킴벌리 측 입장도 사실과 달랐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6월 한 매체를 통해 온·오프라인 대리점 간 가격차가 3%라고 했다. 같은 해 8월 다른 매체를 통해선 다른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급기준 가격은 동일하다고 했다. 구매 물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도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대리점 간 가격차는 최대 30%에 이르는 제품 사례도 확인된다. 유한킴벌리 내부 자료에 나온 동일 제품의 온․오프라인 대리점 간 가격을 팩당 비교해보니 약 29%의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다. ‘크리넥스○○○○’는 46매☓10개 형식으로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되는데 46매 1팩 기준 세전 1198원이다. 반면 오프라인 대리점에는 46매☓3팩☓6개 형식으로 공급되는데 1팩 기준 1301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한킴벌리가 구매물량에 따라 가격을 싸게 공급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 한 온라인 대리점에 대해 몇 개월에 걸쳐 공급물량이 10박스에 불과한데도 온라인 공급가는 4990원에 불과했지만 대리점 공급가는 7490원으로, 가격차이가 무려 38.9%나 났다.

일부 온라인 대리점들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의혹도 오프라인 대리점들과 차별은 없다는 게 유한킴벌리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유한킴벌리 실무자와 법무대리를 맡은 T 법무법인은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물량 몰아주기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3년 10월 열린 조정회의에서 유한킴벌리 강 아무개 팀장은 “6월부터 1백(Bag)당 34% 인상된 ‘좋은느낌 수퍼롱오버나이트’를 온라인 대리점 T 사가 3700박스 전량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정품과 같은 동일한 견본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T 법무법인도 “온라인 대리점 T, S, A 사를 통해 생리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상당 규모 재고소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며 “해당 제품은 (오프라인) 지역대리점에서 취급하는 제품과 코드가 다른 별도 제품”이라고 답변했다.

유한킴벌리가 온·오프라인에 공급하는 제품에도 차별을 두는 사례도 확인됐다.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포장박스를 보면 제품명 등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대리점협의회가 입수한 일부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한 포장 박스에는 제품명 등 필수 내용이 없다. 송 아무개 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박스 포장을 뜯어 비교해보니 1봉지에 12개 제품은 오프라인 대리점에 공급하고 1봉지 14개는 온라인대리점에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정 유통라인에 차별된 제품을 공급하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유한킴벌리가 대리점들에 대한 판매목표 설정과 강요 여부에 대한 해명도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조사과정(사건번호 공정 2014-0062) 중 답변서를 통해 대리점들이 판매목표가 과다할 경우 담당 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해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유한킴벌리는 언론을 통해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들에 대해 포기각서를 쓰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도한 판매목표 때문에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해 강제로 대리점을 그만두게 하고 해당 사장에게 포기각서를 받은 사례들이 확인된다. 실례로 유한킴벌리 전북지역 박 아무개 전 H 대리점 사장은 “표 아무개 전 지사장 시절인 2012년과 2013년에 포기각서를 강제로 썼고 맹 아무개 전 지사장 시절 2014년 1월에도 포기각서를 쓰고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지난 12월 K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표 씨가 판매목표 미달로 박 씨에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표 씨가 각서를 받았다면 2년 동안 박 씨가 계속해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한킴벌리가 온라인 대리점에 보낸 제품명 없는 박스

◆ 조삼모사식 판매목표, 상도덕 위반도

하지만 박 씨가 제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쪽 주장은 허위로 드러난다. 박 씨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표 씨는 포기각서를 두 번 쓰게 한 사실을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2014년 맹 씨가 쓰게 한 포기각서를 찾아 건네줬다. 모두 유한킴벌리 측 준비서면 발송 이전 일이다. 따라서 거짓 주장”이라며 “내가 포기한 대리점 자리에 유한킴벌리 본사 직원 남편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해 그토록 압박한 게 아니냐는 정황도 드러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 지사장으로부터 “포기각서를 쓰게 한 것은 유한킴벌리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유한킴벌리는 언론을 통해 대리점들에 대해 2013년부터 ‘건강한 대리점 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고 했다. 대리점 판매목표도 지난해 7월부터 폐지했다. 그러나 대리점협의회는 조삼모사 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유한킴벌리가 지난해 초부터 ‘계약 갱신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오프라인 대리점 판매실적을 점수로 평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거래약정서(지역거점 일반대리점용) 계약 갱신 가이드라인을 입수해 살펴보니 목표달성율에 대한 점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평가결과 총 300점 만점에 200점 미만 대리점은 올해부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매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대리점들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다. 대리점협의회는 이러한 정책이 유한킴벌리가 대내외에 표방해 온 건강한 대리점 체계 구축 프로젝트 일환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한다.

유한킴벌리가 특정 온라인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상도덕에 어긋나는 정황도 드러난다. 유한킴벌리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오픈마켓 등에서 생리대 제품을 판매하던 J 사는 한때 오픈마켓 생리대 판매 1위였다. 하지만 J 사는 어느 날부터 유한킴벌리 대리점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판매를 할 수 없었다.

대리점협의회는 “J 사 대표로부터 유한킴벌리 회사 차원에서 지사장들을 통해 대리점들에게 J 사 제품 공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유한킴벌리 측은 대리점들이 자발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말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유한킴벌리 일부 대리점주들은 2013년 유한킴벌리를 온·오프라인 대리점 간 차별 취급,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등 혐의로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했다. 올 1월 대리점협의회는 참여연대와 함께 ‘하기스’ 기저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유한킴벌리로부터 “대리점협의회 측 주장들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항변해왔고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들었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오프라인 대리점들의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데 유한킴벌리는 왜 이들의 주장을 배척으로만 일관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며 “그간 회사 성장에는 오프라인 대리점들의 역할이 컸다. 온라인 체제로 전면 전환을 하지 않겠다면 회사와 전체 대리점 간 윈-윈 상생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즈한국>은 위에 언급된 모든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유한킴벌리 대외협력본부(홍보실)에 보내 공식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수일간 시도한 취재요청과 통화, 문자메시지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신속한 입장을 듣기 위해 유한킴벌리 윤리경영센터와 합자회사인 킴벌리클라크의 윤리경영센터에 신고해도 마찬가지였다. <비즈한국>은 보도 후라도 유한킴벌리가 입장을 밝혀올 경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대리점 평가기준을 명시한 계약 갱신 가이드라인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2]

대리점 포기각서' 공정위 알고도 뭉갰다 기사입력 2017.07.20. 오전 6:07 최종수정 2017.07.20. 오전 7:04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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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본사 직원 "관행으로 쓰게 했다" 진술…공정위 "서로 주장 엇갈려" 엉뚱한 결론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박모씨가 작성한 대리점 포기각서 (사진=박모씨 제공)지난 2015년 논란이 된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쓰게 했다'는 취지의 본사직원의 진술을 받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 피해자였던 박모씨가 지난 달 재신고하자 공정위는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과거 공정위의 잘못에 대해 반성문을 쓴만큼 이번엔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19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박씨와 당시 담당공무원 A사무관과의 녹취록을 보면, 유한킴벌리 본사 출신인 표모 당시 지사장이 강제로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A사무관은 인정했다.

지난해 1월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박씨가 "표 지사장이 우리 가게로 와서 볼펜을 주고 포기각서를 두번 쓰게 했다고 공정위 조사에서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A사무관은 "포기각서를 쓴(쓰게 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사무관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회사 관행이었다'고 대답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하자, A사무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는 공정위도 강제적으로 각서가 쓰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공정위는 강제성 여부를 놓고 주장이 맞부딪히자 2015년 3월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달 여가 지나 이상한 이유를 들어 유한킴벌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짙음에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이렇다.

"신고인은 포기각서가 피조사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신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조사인은 신고인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대리점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에 신고인의 의사를 분명히하라는 취지에서 각서를 제출 받았다고 서로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포기각서를 강제로 쓴 것이지, 자발적 의사를 담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모든 공정위 신고 사건에서 양측 주장은 매번 다를 수밖에 없는 데 이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유한킴벌리가 판매실적을 올지지 못한 대리점에게 관행적으로 포기각서를 받은 점은 다른 대리점주들을 통해 쉽게 알수 있다.

충청권에 있는 대리점주인 B씨는 "예전에는 일을 시작할때부터 포기각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했다"며 "포기각서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다른 대리점주도 "그만둔 사람 중에 포기각서 안쓴 사람이 어디있느냐"면서 "다 썼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한 박씨는 2012년부터 3년간 세번의 포기각서를 썼고, 마지막 포기각서를 쓰고 일방적으로 대리점 해지를 당했다. 박씨의 대리점은 본사 직원의 남편이 이어받았다.

박씨와 본사 직원의 다른 녹취록을 보면 본사직원도 포기각서가 강제로 쓰인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씨가 "그걸(포기각서를) 써서 위압감을 주는 자체가 진짜 안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소연하자, 본사 직원은 "맞다. 회사에서 그거 없어졌다"고 말했다.

박씨는 공정위가 대형로펌(김앤장)을 낀 유한킴벌리를 봐줬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재신고했다. 공정위 수장이 바뀐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재신고 내용을 추가.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씨에게 보냈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공정위가 다른 대리점 등을 통해 조금만 조사했어도 유한킴벌리가 포기각서를 강제했는지를 쉽게 알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벌할 의사가 없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포기각서는 확약 형식인 것인데 표현이 잘못 된 것 같다"면서 "특정 대리점주가 포기 의사를 밝히면 후임 대리점주를 물색해야 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씨는 "목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압박하기 위해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다"며 "포기각서는 갑질중에서도 가장 나쁜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3]

메탄올추가검출

'하기스 아기 물티슈' 등 10종 '알레르기, 피부 자극' 메탄올 검출

기사입력 2017.01.13. 오전 10:54 최종수정 2017.01.13. 오후 5:32 기사원문 스크랩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56 댓글203 요약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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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주)가 생산하는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물휴지 10개 품목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돼, 식품의약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 생산한 물휴지 10종의 제조과정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 기준(0.002%)을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이들 10개 품목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 명령'을 지시했다. 알코올의 일종인 메탄올은 20~30%의 고농도로 피부 등에 오랫동안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또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엔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수 대상 품목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 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유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국민일보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국민일보 꿀잼영상 바로가기] [4]

슈 메탄올 초과 검출…“전 제품 회수” 기사입력 2017.01.14. 오전 7:36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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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들에게 주로 쓰는 유한킴벌리의 물티슈 제품에서 유독물질인 메탄올이 과다 검출돼 무더기 회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믿고 썼던 유명회사의 물티슈까지 유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기의 손을 닦고 장난감도 닦습니다.

아기 몸에 직접 닿기 때문에 꼼꼼히 성분을 따지게 되는 물티슈,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유한킴벌리의 물티슈에서 유독물질인 메탄올이 검출됐습니다.

하기스 물티슈와 그린핑거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가 특정 기간에 생산한 10개 제품.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치보다 최대 2배나 검출됐습니다.

메탄올은 피부발진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실명의 우려까지 있어 엄격히 사용이 제한된 물질입니다.

<인터뷰> 김달환(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보건연구관) : "물휴지의 경우 영유아들이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0.002%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정지하고,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물티슈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거듭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질 않습니다.

<인터뷰> 이순주(서울시 영등포구) : "불안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브랜드도 믿을 수 없겠구나. 뭘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유한킴벌리는 제조과정에서 실수로 메탄올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유아용 물티슈 전 제품에 대한 회수와 환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니다.[5]

정혈대 곰팡이

생리대서 '곰팡이'…빨간 액체까지 ‘충격’

박수진 기자
승인 2016.04.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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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측 "언급된 사례, 제조 공정상 불가능" 반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 생리대가 지난 2013년에 이어 또다시 곰팡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문제가 된 생리대에서는 알 수 없는 빨간 액체까지 묻어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는 ‘좋은느낌 생리대에서 2가지 종류의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곰팡이가 핀 것으로 추정되는 생리대 사진이 올라왔다. 김모(33·여)씨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쯤 생리대를 사용하려고 뜯자 거뭇거뭇한 작은 점들이 발견됐다”면서 “생리대 겉의 얇은 포장지 역시 곰팡이로 추정되는 까만 점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씨는 문제의 생리대 이곳저곳을 살폈고, 생리대 끝면에서는 새끼 손톱 크기의 ‘노란 얼룩’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은 지난해 9월로 김씨는 올해 초 대형마트에서 구입했다. 김씨는 곧장 문제가 되는 생리대 사진을 찍은 뒤, 유한킴벌리 고객센터에 사진들을 보냈다. 상담사는 품질관리팀에 의뢰를 해야 하니 해당 생리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나중에 회사 측에서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문제가 되는 생리대의 반만 보내기로 했다. 김씨가 고객센터에게 보내기 위해 생리대 상품을 반으로 자르는 순간, 김씨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반으로 자른 부분의 옆 표면에서 빨간 액체가 묻어 있었던 것. 김씨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면서 “구토가 나올 것 같이 역겨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가 회사 측에 문제의 생리대를 보내고 1주일 뒤, 회사 측은 곰팡이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그 이후 회사 측의 대응은 김씨의 화를 더욱 치밀게 했다. 상담사는 “생리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공정과정은 곰팡이가 필 수 없도록 수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곰팡이는 절대 생길 수 없는 환경”이라며 곰팡이와 이상한 액체가 묻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김씨는 “그동안 생리대를 옷장에서 보관했을 뿐, 화장실에서 보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회사 측은 김씨에게 원인 규명은커녕, 모른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좋은느낌을 믿고 써달라는 의미로 생리대 10팩을 보내 주겠다고 말해 김씨를 또한번 당황케 했다. 김씨는 “여자들에게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제품에서 곰팡이가 나왔다. 회사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해 원인과 개선방안은 알려주지도 않은 채 쓰고 싶지도 않은 생리대 10팩으로 계속 보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유한킴벌리 측은 상담원과 같은 주장을 밝히며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당사 제품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생산된다. 언급된 사례는 제조 공정상 가능하지 않다”면서 “보관이나 사용 중에 물이 닿거나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할 경우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2013년에도 좋은느낌 생리대에서 푸른곰팡이가 발견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곰팡이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조 과정상 절대로 곰팡이가 들어갈 수 없다”며 아리송한 해명을 했다. 이어 충격에 빠진 소비자에게 “생리대나 아기 기저귀 한 팩으로 교환해주겠으니 고르라”며 선택을 강요했고, 며칠 뒤 집으로 기저귀 한 팩을 배달해 회사 측 대응 역시 논란이 됐었다. 저작권자 © [6]

여성친화기업

200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기업 1호로 선정되었다.[1]

  • 2006년 4.8%에 불과했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19년까지 14년간 누적 98.2%를 달성했다.[1]
  • 출산휴가 후 복직 역시 100%를 기록했다.[1]
  • 남성들에게도 출산휴가 5일을 보장하고 아버지 학교 등을 운영한다[1]
  • 하지만 여성친화적인 기업중에서 금호, 매일유업이 거론되는 와중에 유한킴벌리가 빠져있다. 여성임원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상황.

생리대 독과점

2017년 1월 기준 유한킴벌리는 시장점유율 46.6%으로 지배적 사업자이다. 생리대 부문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인 6%보다 2.5배 이상 높은 15%이다. 신제품, 리뉴얼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고[7],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해 빈축을 샀다.

연혁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