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씨의 윤김지영 비방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9:14

윤모씨의 윤김지영 비방 사건은 2019년 현재는 대학생이 아니지만, 당시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윤모씨가 '메갈리안 논쟁-남성혐오는 없다'는 강연을 한 페미니스트 윤김지영을 비방한 사건이다. 윤씨는 이 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병합된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이 병과되었다. 2심에서는 조현병으로 인해 벌금이 감경되었으나 징역형은 감경되지 않았다. 벌금형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는 감경은 법적으로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사건번호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012
  •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790
  • 3심 대법원 2018도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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