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최근 편집: 2024년 1월 5일 (금)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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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장 등은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4월 6일 숨지게 했다.[1]

판결

2016년, 주범인 이 병장에게 살인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8월 25일,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2016도8612)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 아래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혐의(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로 기소된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됐다.[1]

재판에서는 이 병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원래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1]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해 감형했다.[1]

대법원은 2015년 10월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에게는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1]

고등군사법원은 이후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이 병장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7년을 선고했다.[1] 결국 대법 최종 판결에사도 공범들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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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