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최근 편집: 2024년 2월 12일 (월) 20:22

의료법(醫療法)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이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2016년)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을 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다.

입법 취지는 故신해철 의료사고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 성형외과를 비롯 대리수술행위와 같은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자율규제권전문가평가제와도 관련이 있다.

낙태 수술 전면 금지 독려

현재 중점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2016년 10월 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해당 개정령안의 제6항 임신중절수술(낙태)시술자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하여 해당 항목 개정을 요구하면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2일 이후 전국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수술 전면 금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낙태시술자에 대한 법적 구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고 유예 또는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실제 처벌은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시술자에게 의료행정처분중 법정최고형인 행정처분 12개월(면허정지)이 가해질 수 있어, 낙태시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책 제시 보다는 처벌에만 더욱더 비중을 두는 법령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일선에서는 의사개인들의 안위를 위해 산모의 건강을 볼모로 낙태시술 전면 파업이라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지탄의 목소리 또한 높다. 또한 3항의 성폭력 관련 규정에 반발하기 위하여 6항의 임신중절 조항을 빌미로 의사들이 산모를 통해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어디까지나 6항에 대해서만 개정과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에서 처벌 규정의 행정처분 12개월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지 않아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단계별 처분이 아닌 일률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개선을 요구 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일률적 행정처분 12개월이 아닌 단계별 적용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 하였다.

더불어 해당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상위의 전문가평가제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해당 개정안 이전 대한의사협의회에서도 비도덕적 의료행의에 관한 규정을 제안한 바가 있다.(참고기사: http://www.docdocdoc.co.kr/224265)

발제내용

출처:보건복지부

  • 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함 ([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24), 25))
  • 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을 세분화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32))
    1.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수술 예정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한 경우
    5.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6.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8.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판 2022. 12. 22. 2016도 21314 전합]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