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최근 편집: 2023년 4월 3일 (월) 00:56

정식명칭은 의무전투경찰순경, 약칭 의경. 병역대상자 중 선발하는 전환복무의 일종이다.

개요

역사

의무경찰의 역사는 전투경찰에서 시작되는데, 1950년대 시기에도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전투경찰은 전환복무에 제도에 의한 의무경관이 아니라 경찰관 신분이었으며, 이들은 빨치산 토벌에 투입, 1953년에 해산되었다. 현재의 의무경찰과 유사한 제도는 1967년에 창설된 전투경찰로, 1970년 12월에 시행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후 1980년대 초반경에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나뉘었는데, 이 중에서 작전전투경찰순경이 지원없이 현역병으로 징집된 사람 중에서 차출하는 형태, 의무전투경찰순경이 지원제 형식이었다. 그리고 작전전투경찰순경이 전투경찰, 의무전투경찰순경이 의무경찰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다 2013년경에 차출 형태인 작전전투경찰순경이 폐지되면서 의무전투경찰순경이 의무경찰로 바뀌었다.

업무

의무경찰 홈페이지[1]에 따르면 주업무는 대간첩 작전임무 수행, 방범순찰, 집회 시위 관리, 교통 질서 유지이다.

폐지 계획

국방부는 2023년까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발표했다.[1] 대체,전환복무 폐지는 인구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현역입영대상을 충원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의무경찰제도는 국가가 징병제를 악용하는 것으로 진작에 폐지 됐어야 했다. 한국의 의경은 다른 징병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괴이한 제도이다. 싼값에 이만 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예를 들자면 반 트럼프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미국경찰은 경찰노조가 있을뿐더러 야근수당까지 지급된다. 한국의 의경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헐값으로 동원되고 있다.[2]

관련 글

  • 그 많던 의경은 어디로 갈까[2]

관련 법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