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6:01

국회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른다.

의안(Bills)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서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하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개요 중 의안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