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에서의 정의
의약품이란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1]
-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임상시험 시 여성 참여율
2016년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국내 개발 신약의 초기 임상시험 여성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총 28건 문헌의 630명 대상자 가운데 여성 대상자가 참가한 문헌은 3건, 43명에 불과했으며 또한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인 뇌혈관질환 약물 임상시험에서 여성참여율은 31%, 남성은 69%로 성별 격차가 38%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2]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7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같이 보기
출처
- ↑ 약사법 2조 4항.
- ↑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임상시험 시 성별균형을 맞춰야”. 《여성가족부》. 2017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