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최근 편집: 2023년 2월 24일 (금) 22:24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려고 할 때 발생하는 지연은 한국 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이지 지하철에 타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장연 시위 덕택에 각 지하철에 설치되기 시작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노인, 임산부, 어린이, 짐 든 사람 등 비장애인들 역시 일상적으로 이용한다. 이동권 보장은 특정한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기차역, 시외버스 터미널은 침입당한 공간이 아니라 본래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다.

이동권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엔 제정 인권헌장(1948)에 의하면, 이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OECD(1998)에서는 “이동은 집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이동권은 단순히 독립적 권리가 아닌 사람이 행복한 생활을 위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즉 사람들이 가진 권리의 총체를 감싸는 보호막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추구를 위한 활동의 근간이다. 사람들은 이동권에 의해 정치적 주체가 되며, 생산자 및 구매자로서 경제적 주체가 된다. 좋아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 그것도 이동권에 의해 가능하다.[1]

대한민국에서

교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 3조(이동권) 에서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언급되어 있다.[1]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교통약자에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오해하고 '배려는 의무가 아니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데, 이들이 생각해야 할 점은 이미 교통약자는 자신이 소수이거나 약자라는 이유로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강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대다수인 사회였다면 오히려 모든 교통수단이 휠체어 이동자를 고려해 만들어졌고 휠체어 이동자가 아닌 사람은 휠체어 이동자를 위해 매 순간을 강제로 배려하며 살았을 것이다.

즉 현재 이동권 담론의 허점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약자가 아니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으로, 게다가 높은 확률로 교통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배려를 누리고 살면서, 이제껏 자신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어 왔던 이들이 권리를 되찾으려 하는 행위를 혐오하고 그것이 정당한 줄 안다는 것이다.

건물/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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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출처

  1. 1.0 1.1 1.2 이병원ㅣ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2012년 11월 15일). “장애인 이동권! 법은 있고 정책은 없다”. 《참여연대》. 2019년 4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