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규범성

최근 편집: 2023년 3월 14일 (화) 12:38

이성애규범성(Heteronormativity) 혹은 이성애중심주의는 성적지향의 형태 중 이성애만이 정상적이고 가능하다는 생각을 포함하는 정상성신화이다. 이성애규범성은 매우 만연하며 구조상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띤 결혼제도, 이성교제와 동성교제를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적 시선, 호모포비아, (동성애자에 대한) 전환치료, 이성애를 디폴트로 하는 관용구나 인식 모두 이성애규범에 해당한다.

이성애규범은 동성애자양성애자, 무성애자(무성애자의 경우엔 유성애규범성도 작용)을 변태적인 성적일탈로 바라보며, 성소수자 차별, 혐오의 논리가 된다.

이성애규범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을 짝지으려는 것이다. 이성애규범이 잘 작동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정해진 역할이 남성에게 정해진 역할과 다르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성애규범은 은밀하게 성차별과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성애규범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특징을 나누고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여성이 고통받는 데에 일조한다. 그러면서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가족과 사랑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상세

게일 루빈은 서구 문화가 이성애 관계에 특권을 부여할 때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

좋은 쪽에 있는 성 행위일 경우에만 도덕적 복잡성이 부여된다. 예컨대 이성애적 성 관계는 숭고할 수도 역겨울 수도 있으며, 자유로울 수도 강제적일 수도 있으며, 치유적일 수도 파괴적일 수도 있으며, 낭만적일 수도 이해 타산적일 수도 있다. 이성애는 다른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나쁜 쪽에 있는 모든 성 행위는 아주 혐오스립게 여겨지고 모든 정서적 색채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성 행위일수록 한결같이 나쁜 경험으로 묘사된다.[1]

비록 이성애 관계 안에도 불쾌하거나 착취적인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성소수자의 비합의적인 행위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부여받는다.[1]

사례

사회적 인식과 사상

언어

호칭

  • 부모와 관련한 모든 단어
    •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수양부모, 양부모
    • 부모처자, 부모형제, 부모자식
    • 시부모, 처부모
    • 한부모
    • 학부모
    • 조실부모, 조상부모
  • 부부
  • 친가와 외가, 장인장모
  • 자신의 성별이 아닌 자기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결정되는 대부분의 호칭
    • 며느리(아들의 아내)와 사위(딸의 남편)

관용적 표현

  •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
  • "이성적 호감"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1.2 조셉 브리스토우. 〈4장: 담론의 욕망〉. 《섹슈얼리티》.